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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스토킹 경고장 받고도 70대 이웃 괴롭힌 60대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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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8 09:58 조회 67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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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9-16 16:46 송고 


스토킹 경고장을 받고도 계속해서 고령의 이웃을 괴롭힌 6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김형진 부장판사)는 보복협박‧노인복지법위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18일과 26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B씨(75‧여)의 집에 찾아가 “죽여버린다”며 협박하고, 도망가는 피해자를 쫓아가 소리를 지르며 위협했다.

이 범행 당시 A씨는 B씨에 대한 스토킹 행위로 이미 스토킹 경고장을 2회 발부받은 상태였다.

이후 A씨는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의 잠정조치 결정을 통보받게 되자 B씨에게 앙심을 품고 3월29일 또다시 B씨의 집에 찾아가 “XX아 이리와봐, 때려죽인다 너”라고 소리를 지르며 협박했다.

결국 A씨는 스토킹행위로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고, 폭언‧협박‧위협 등으로 노인인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과 후유증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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