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명절이 쓸쓸한 180만 독거노인… 노숙인 등 소외계층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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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04 09:39 조회 588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09-30 09:10
전체 노인 5명 중 1명은 혼자 사는 노인… 외로움 더 많이 느껴
노숙인·결식아동, 끼니 해결 필요… 학대피해노인 재학대 우려
추석 명절이 지나가는 가운데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의 한숨이 쌓여가고 있다. 찾아오는 이 없이 홀로 명절을 맞이해야 하는 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지 않기 위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올해 추석 연휴는 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달 28일부터 개천절인 내달 3일까지 6일 동안 이어진다.
그러나 ‘황금연휴’를 마냥 반길 수 없는 이들이 있다. 바로 독거노인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2016년 127만명(18.8%)에서 지난해 187만명(20.8%)으로 지속 증가했다. 노인 5명 중 1명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간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독거노인을 노인인구 중 특히 취약한 집단으로 봤다. 자녀를 포함한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경제적 지원자인 한국에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은 정서적·경제적 지지를 받지 못한 채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다.
또 독거노인은 경제상황이나 신체건강의 어려움도 있지만 정신건강도 매우 취약하다. 통계청은 독거노인이 함께 사는 가족이 없기 때문에 외로움이나 우울감을 더 많이 느낀다고 분석했다.
명절 연휴가 길어지면서 노숙인, 결식아동, 학대피해노인 등의 소외계층 시름도 깊어져 간다. 명절 기간 대부분 무료급식소가 문을 닫으면서 노숙인의 끼니 해결이 요원해졌다. 작년 기준 전국에는 8469명의 노숙인과 4775명의 쪽방주민이 존재한다.
결식아동의 경우 급식 제공자의 고향 방문 등으로 인한 급식소 휴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결식 우려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의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지원 대상은 작년 기준 총 28만3858명이다.
아울러 길어진 연휴 동안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가정 내 재학대도 우려된다. 최근 5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지난해 680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작년에는 노인학대 대부분이 가정 내(5867건)에서 발생했고 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2615건, 아들이 2092건을 차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이 명절 기간 사각지대에 내몰리지 않도록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로 했다. 독거노인의 경우 명절 전·후 방문, 전화 서비스를 통해 건강을 확인한다. 가정 내 응급상황 발생이 높은 가구는 ‘응급안전안심서비스’를 설치해 지원 중이다.
노숙인의 경우엔 명절 기간 노숙인이 급식 이용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거리 노숙인 밀집지역의 민간급식단체와 연계해 실내무료급식을 시행하고 있다. 결식아동에겐 연휴기간 정상 운영하는 급식소·음식점 및 식품권·도시락 등 대체급식 수단을 마련했다.
더불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은 평소와 동일하게 365일 24시간 신고 전화를 운영하고 있다. 노인학대 신고앱인 ‘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학대피해노인보호서비스를 곧바로 지원한다.
복지부는 “정부는 추석 명절에 노숙인 무료진료소, 아웃리치팀(현장상담반)을 운영해 환자 발생에도 대비할 것”이라며 “추석 연휴 기간에 고립되는 소외계층이 없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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