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노인학대뉴스 요양원 CCTV 설치 의무화에도 설치율 82%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0-10 12:42 조회 666회 댓글 0건

본문

2023-10-06 12:01:20 게재 


요양원 내 노인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자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의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설치를 하지 않은 곳이 10곳 중 2곳에 이른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기존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사각지대에서의 학대도 발생해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00237519_P.jpg 


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부천시정)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전국 지자체 시군구별 노인장기요양기관 CCTV 설치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82.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제주에서는 요양원 원장이 입소한 노인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폭행 상황은 CCTV에 녹화됐는데 특이한 점은 사각지대에서의 학대였다. 원장이 사각지대 공간으로 노인을 끌고 갔고, 한시간 뒤 이 공간에서 노인이 나오는 모습이 녹화됐다. 다시 원장은 CCTV 사각지대로 노인을 끌고 들어갔고, 4시간이 지나서야 원장이 사각지대에서 나오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 조사가 시작되자 소속 요양보호사는 "CCTV 사각지대에서도 지속적으로 폭력이 있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2019년 충북 음성군에 있는 한 요양원에서 발생한 노인학대 사건도 CCTV가 있는 환경에서 벌어졌다. 당시 CCTV 저장 장치에는 일부 날짜가 저장돼 있지 않았다. 제대로 녹화되지도 않았고, 책임자는 CCTV 내용을 점검하는 등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노력을 하지 않아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북지역(65.4%)이었다. 다음으로는 서울(75.5%) 대전 (76.2%) 경기(77.3%) 순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100% 설치율은 보인 곳은 세종이 유일했다. 다음으로는 제주(98.5%) 강원(95.3%) 울산(95.2%) 등이 95%를 넘겼다.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은 CCTV 설치비의 20%만 부담한다. 나머지는 국비와 지방비 등으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CCTV가 노인학대 예방 및 시비를 가리는 만능열쇠가 될지는 미지수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