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수억원대 장기요양급여 가로챈 노인복지센터장, 징역 2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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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2 10:39 조회 677회 댓글 0건본문
2023-09-22 10:35:35
[메디컬투데이=김동주 기자] 수억원의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노인복지센터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광조 모 노인복지센터장 50대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동일 혐의로 기소된 센터 관계자 B씨(27)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사건에 연루된 요양보호사 2명에겐 500만~70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A씨와 B씨는 2018년 초부터 지난해 2월까지 광주 서구의 한 노인복지센터에서 근무하며, 요양보호사들의 허위 근무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해 수억원 상당의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가요양 복지서비스는 복지사들이 노인 자택에 직접 방문해 제공해야 하는데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 집의 스마트 태그를 접촉하고 기록만 남기는 방식으로 급여를 받았다. 또한 A씨 다른 피고인들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으로 빌려 사용하기도.
재판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적 피해를 야기하고, 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범죄를 저질러 위법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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