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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기고 > 보다 빠른 대처로 홀몸노인들의 골든타임을 지켜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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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11:22 조회 60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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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3 15:42

얼마전 저녁 ‘치매가 심한 시어머님이 집에 안 계신다’는 신고를 접수 받았다.

이날 초저녁쯤 단골 미용실 원장이 머리 손질을 해 드리고 집까지 모셔다 드렸다는데 30분 후 집에 돌아온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부재를 알게 된 것이다.

집 근처 편의점, 식당, 심지어 주변 주차 차량의 블랙박스로도 노인의 이동 경로를 확인 할 수 없어 보호자는 물론 마을 주민들과 함께 랜턴을 들고 인근 야산과 과수원을 뒤지던 중 과수원 옆 수로 바닥에서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은 얼굴이 반쯤 진흙에 묻힌 채 옆으로 누워 있었고 추락 당시 충격인지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못했지만 다행히 저체온증과 추락시의 찰과상 외에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함께 수색에 나섰던 이웃주민은“만약 하수로에 물이 조금이라도 더 차 있었다면 얼굴이 모두 묻혔을 텐데 천만다행이고 특히 풀숲에 가려 자칫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플래시로 꼼꼼히 살펴 일찍 발견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중증 치매 노인 실종 신고의 경우 2시간여 만에 발견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위 사례의 노인은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때문에 다행히 집을 나간 지 30여분 만에 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현대의 대부분 노인들은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아산지역 역시 올 1월 기준 4만 7012명(전체 인구의 14%)의 노인 중 29.8%가 혼자 거주하는 홀몸 노인으로 대부분이 저소득·기초수급자다. 

홀몸 노인의 경우 지병으로 집안에서 쓰러지거나 외출 뒤 치매로 길을 잃어도 한참 뒤에나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들 노인들의 질병은 고독사로도 연결되며 실종은 또 다른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상황 발생 후 일분일초는 노인분들의 생명과 직결된다.

그렇기에 빠른 신고와 그에 따른 신속한 조치가 노인의 생명을 살릴수 있어 홀몸 노인의 신변 이상은 신속히 가족이나 이웃에게 전달되어야 하고 지방자치단체나 소방, 경찰 등 국가 기관 역시 이를 공유해야 한다.

현재의 노인복지체계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의 정기적인 전화나 방문 또는 경찰, 소방과 연결되는 비상벨 등을 통해 이를 수행해 나가지만 보다 더 신속하고 발전된 시스템 도입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 첨단 기능을 갖춘 장비를 통해 이상 상황을 가족이나 국가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스템의 개발과 도입이 그 한 예가 될 수 있다.

홀몸 노인은 사회와의 단절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주장하기 어렵다. 

그것이 노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위급상황에 대해 우리 사회가 보다 빠르게 대처하는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할 이유다.

출처 : 금강일보(http://www.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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