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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노인보호구역, 알고 계시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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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2 10:34 조회 61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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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22 09:29


[기고]제주특별자치도 생활공감정책참여단 대표 고기봉(오조리 이장)

#급증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제주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53명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2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41.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보호구역은 1995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고 2003년부터 개선사업을 추진하면서 제도적으로 자리를 잡았지만, 노인보호구역은 그렇지 않다. 어린이 10만 명당 보행 중 사망자 수가 0.3명인데 노인은 6.2명으로 20배 이상 많다.

노인보호구역은 어린이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차 속도를 30km/h로 제한하거나 주정차 등이 금지되지만 이를 알거나 지키는 경우가 많지 않다.
교통약자 보호구역 안에 속하는 것으로 노인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이 있으며 인지 능력과 신체 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통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경로당, 양로원,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노인보호구역으로 선정하는데 노인호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미끄럼 방지시설 등 부속물을 설치해 노인보호구역임을 나타낸다.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건강한 젊은 사람들에 비해 거동이 불편하거나 차량을 인지하는 사고 능력이 상당히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쉽게 발생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떻게 운전해야 할까?

어르신·보행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우선 운전자는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추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운전 습관 정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30km로 서행 운전해야 하고, 급출발, 급제동 및 차량 경적 사용은 지양하여야 하며, 주정차는 금지된다.

어르신·보행자 역시 평소 눈에 잘 띄는 밝은 옷 입기와 길을 건널 때 차량이 멈춘 후 건너는 보행 습관을 실천하고 정착해 나간다면 어르신과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고 안전한 제주도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으리라 확신한다.

특히 노인보호구역에서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신호위반, 통행금지 제한 위반의 경우 어린이보호구역과 같이 일반 도로에 비해 벌금 및 벌점 등이 2배~3배 더 부과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내가 보호해야 할 어르신들은 우리 모두의 부모님이다. 도민 모두의 관심과 배려로 우리들의 부모님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는 데 동참해야 한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되므로 노인은 곧 부모라는 마음을 가지며 노인이 도로에 보이면 우리 모두를 위해 서행하거나 주의를 다한다면 안전한 도로가 되지 않을까 한다.

출처 : 미디어제주(http://www.mediajej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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