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 기고 > 모두를 위한 사회복지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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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2 10:09 조회 613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9.11 18:37
- 수정 2023.09.11 18:45
오래전, 방송사와 취재차 독일을 방문했을 때 일이다.
한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주차 편의를 위한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고 담당 의사에게 '왜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반납하는지' 물었다. 의사는 '독일의 장애인 차량 표지판은 임신, 사고, 장애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차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출산, 치료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반납하는 것'이라고 답해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당시, 우리는 장애를 영구적으로 질환이나 후유증을 지닌 '특정하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독일은 장애를 누구나 대상이 되고 또 그 권리나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7일은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2000년 1월12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로부터 일 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신설한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까지도 여전히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가난과 질병 등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후 사회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도 점차 변화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사회복지를 보호와 양육의 자선사업으로 이해하는 등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로 기업의 도산, 대량실업, 가정해체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놓여 있던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전면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으며, 사회복지는 더 이상 특정한 계층과 대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일정 수준 이하 국민에게 국가가 적정한 생활과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는 이제 더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상향조정, 부양가족 기준 폐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45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거의 5%를 차지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복지 예산은 40조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 109조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우리는 자연적, 사회적 재난과 질병이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으며, 또 그 재난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지도 잘 알게 되었다.
24년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과거 생활보호법의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큰 변화를 이루었듯, 이제 사회복지는 약자에게는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는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사회복지의 날'을 계기로 특정한 계층과 대상만을 위한 날이 아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짐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흥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한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주차 편의를 위한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반납하는 모습을 보고 담당 의사에게 '왜 장애인 차량 표지판을 반납하는지' 물었다. 의사는 '독일의 장애인 차량 표지판은 임신, 사고, 장애 등으로 보행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주차 편의를 주기 위한 것으로 출산, 치료 등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다시 반납하는 것'이라고 답해 놀랐던 기억이 있다.
당시, 우리는 장애를 영구적으로 질환이나 후유증을 지닌 '특정하고 절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했는데 독일은 장애를 누구나 대상이 되고 또 그 권리나 편의를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고 정책과 사업을 시행하고 있었다.
지난 7일은 '제24회 사회복지의 날'이었다.
'사회복지의 날'은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로 2000년 1월12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그로부터 일 주간을 사회복지 주간으로 신설한 것이다.
1948년 제헌헌법에 '생활무능력자에 대한 보호규정'을 둠으로써 시작된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은 1970년대 고도성장기까지도 여전히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것으로 여겨졌으며 가난과 질병 등은 대부분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였다.
이후 사회발전과 경제 성장에 따라 사회복지정책도 점차 변화하고 발전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은 사회복지를 보호와 양육의 자선사업으로 이해하는 등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1997년 IMF 경제위기는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적 위기로 기업의 도산, 대량실업, 가정해체 등 그동안 수면 아래에 놓여 있던 사회복지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전면으로 드러난 사건이었으며, 사회복지는 더 이상 특정한 계층과 대상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유지와 발전을 위한 필수적 조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2000년 10월 일정 수준 이하 국민에게 국가가 적정한 생활과 생계를 책임지도록 하는 '국민기초생활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사회복지는 이제 더는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에서 담당해야 할 주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이후 국민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소득 기준 등에 대한 상향조정, 부양가족 기준 폐지 등으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245만명을 넘어 전체 인구의 거의 5%를 차지할 뿐 아니라,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노인복지 예산은 40조원으로 보건복지부 총예산 109조원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 우리는 자연적, 사회적 재난과 질병이 어떻게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경험했으며, 또 그 재난이 사회적 약자들에게 얼마나 더 가혹하게 다가오는지도 잘 알게 되었다.
24년 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과거 생활보호법의 시혜적이고 단순 보호 차원의 복지서비스를 넘어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는 큰 변화를 이루었듯, 이제 사회복지는 약자에게는 더 촘촘하고 두터운 사회안전망으로 그리고 국민 모두에게는 누릴 수 있고 또 누려야 하는 권리로 자리 잡고 있다.
2023년 '사회복지의 날'을 계기로 특정한 계층과 대상만을 위한 날이 아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락한 삶의 의미를 돌아보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다짐하기를 기대해 본다.
/전흥윤 인천시사회복지협의회 사무처장
출처 : 인천일보(https://www.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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