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불로 뒤덮인 집… 경황 없던 노모와 아들 앞에 때마침 나타난 소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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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8 09:43 조회 555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9-15 16:02:46 수정 : 2023-09-15 16:02:46
노모와 아들 “휴대전화 없어 신고 어려웠는데 서비스 덕에 화재진압”
염으로 뒤덮인 집을 간신히 빠져나온 모자앞에 때마침 소방차가 등장했다. 홀몸 노인 가정에 설치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자동으로 화재를 감지, 인근 소방서에 정보를 전송한 덕이었다.
15일 완주군에 따르면 전날 오전 5시 24분쯤 삼례읍의 한 주택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주택에는 90세 할머니가 홀로 거주 중이었고 이날은 마침 오랜만에 본가를 찾은 아들과 함께 있었다.
어둠이 내려앉은 새벽, 집안 어딘가 피어오른 불길이 주택을 뒤덮었고 불길을 느낀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부축해 겨우 집을 빠져나왔다.
하마터면 둘 다 목숨을 잃을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기에 둘은 집에서 아무것도 들고 나오지 못했다.
손에 휴대전화도 없어 화재 신고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마침 노모와 아들의 눈앞으로 소방차가 등장했다.
소방대원들은 이들의 안전을 살피고 살수 장비로 삽시간에 불을 껐다.
이 주택에는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설치돼 있었기에 노모와 아들이 신고도 하지 않았는데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것이다.
이 서비스는 집에 설치된 센서가 화재·가스를 감지하면 인근 소방서와 응급 관리 요원에게 이 정보를 전송, 신속 대처가 가능하게 한 완주군의 복지로 홀몸 노인의 집에 주로 설치된다.
이날 역시 이 센서로부터 화재 감지 정보를 전송받은 소방서가 즉시 출동한 것이다.
노모와 아들은 “휴대전화가 없어 신고가 어려웠는데 이 서비스 덕분에 빠른 화재 진압이 가능했던 것 같다”며 “집에 화재·가스 감지 센서를 설치해 준 완주군에 너무 감사하다”고 말했다.
완주군에 따르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대상자는 1966명이다.
65세 이상 홀몸 노인, 치매 환자, 장애인 등 상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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