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주택연금 성공하려면 차별화 정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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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6 10:30 조회 624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09.05 17:38
고령인구 비중 및 향후 추이.(단위: %, 천 명) 자료=통계청
[이코리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주택연금이 새로운 노후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기준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에서 20%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령층이 충분히 노후를 대비하고 있느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고령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은 40.4%, 지니계수는 0.376, 소득 5분위 배율은 6.62배로 지난 2016년 이후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으며, 2~3위인 에스토니아(34.5%), 라트비아(33.8%)와도 약 10%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OECD 가입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어서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 또한 367.8%(2018년 기준)로 OECD 가입국 중 1위였는데,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 상위권 국가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의 비중도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지난 2021년 기준 56.7%로 10년 전에 비해 16.6%포인트 증가했지만 아직 60%를 넘지 못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라는 대답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등의 순이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필수비용은 높아지는 반면 노후 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연금이 충분히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욜로(YOLO) 은퇴전략, 주택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포함해도 40%에 불과했다. 연금 수혜를 받은 고령층도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액 비율)은 31.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4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코리아] 초고령사회 진입이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노인빈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책이 논의되는 가운데, 주택연금이 새로운 노후대비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해 9월 발표한 ‘2022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지난해 기준 901만8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7.5%를 차지했다. 통계청은 국내 고령인구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오는 2025년에는 20.6%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35년에는 30.1%,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도 우리나라만큼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국가는 찾아보기 어렵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에서 20%로 늘어나는데 걸리는 기간이 오스트리아 53년, 영국 50년, 미국 15년, 일본 10년인 것에 비해 우리나라는 7년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로의 진입 속도가 빨라지면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것은 얼마나 많은 고령층이 충분히 노후를 대비하고 있느냐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전체 고령층 중 중위소득 50% 이하 비중)은 40.4%, 지니계수는 0.376, 소득 5분위 배율은 6.62배로 지난 2016년 이후 모든 지표가 개선되고 있었지만, OECD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은 43.2%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았으며, 2~3위인 에스토니아(34.5%), 라트비아(33.8%)와도 약 10%포인트의 큰 격차를 보였다. OECD 가입국 중 상대적 빈곤율이 40%를 넘어서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고령층의 상대적 빈곤 위험도(18~65세 빈곤율 대비 66세 이상 빈곤율) 또한 367.8%(2018년 기준)로 OECD 가입국 중 1위였는데, 스위스(250.0%), 호주(246.9%), 일본(153.8%) 등 상위권 국가와 비교해도 격차가 컸다.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층의 비중도 여전히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노후를 준비하는 고령자는 지난 2021년 기준 56.7%로 10년 전에 비해 16.6%포인트 증가했지만 아직 60%를 넘지 못했다. 노후를 준비하는 방법으로는 ‘국민연금’이라는 대답이 4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예·적금 17.1%, 직역연금 11.1% 등의 순이었다. 노후생활에 필요한 필수비용은 높아지는 반면 노후 소득은 줄어드는 만큼, 연금이 충분히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노인빈곤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욜로(YOLO) 은퇴전략, 주택연금’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 중 국민연금 수혜자 비중은 35%로, 공무원·사학·군인연금 등을 포함해도 40%에 불과했다. 연금 수혜를 받은 고령층도 소득대체율(연금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연금액 비율)은 31.2%에 불과하다. 이는 OECD 평균인 42.2%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주택연금 가입 추이. 자료=하나금융경영연구소
노후 준비를 하는 고령층이 전체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그 가운데 절반은 공적연금에 기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만으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 고령층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주택연금은 ‘하우스 푸어’ 고령자의 현실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의 실물자산 비중은 83%로 금융자산(17%)의 다섯 배에 달했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약 60~70%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주택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주택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약 8.3만건, 누적 연금지급액은 7.9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가입건수 기준) 성장했다. 70세 이상 고령층 위주로 가입했던 과거와 달리 65세 미만 가입자도 늘어나면서, 평균 가입 연령 또한 2008년 74.3세에서 2023년 72세로 낮아졌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만큼, 주택연금 확산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집은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만큼,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에는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면 손해를 본다는 우려 ▲가입 시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을 정하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거주·이전이 제한된다는 점 등도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도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했으며, 노인복지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도 허용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은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총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고령층의 금융자산 및 연금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실질적인 사적연금 및 노후보장 체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연금 가입자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주택연금에 대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점차 보완되는 추세기이는 하나, 일괄적으로 보완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며, 이는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주택연금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경제력, 자금의 용도 등에 따라 상품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노후 준비를 하는 고령층이 전체의 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데다, 그 가운데 절반은 공적연금에 기대는 상황에서, 소득대체율이 낮은 국민연금만으로 노인빈곤 문제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이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주택연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국내 고령층의 경우 해외 주요국에 비해 실물자산 비중이 높은 만큼 주택연금은 ‘하우스 푸어’ 고령자의 현실적인 노후 소득원이 될 수 있다. 실제 통계청의 ‘2022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의 실물자산 비중은 83%로 금융자산(17%)의 다섯 배에 달했다. 또한 60대 이상 고령층의 약 60~70%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만큼, 주택을 활용해 노후 생활비를 마련하는 것은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이다.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실제 주택연금 누적 가입건수는 약 8.3만건, 누적 연금지급액은 7.9조원으로, 최근 10년간 연평균 22%씩(가입건수 기준) 성장했다. 70세 이상 고령층 위주로 가입했던 과거와 달리 65세 미만 가입자도 늘어나면서, 평균 가입 연령 또한 2008년 74.3세에서 2023년 72세로 낮아졌다.
하지만 주택연금에 대한 고령층의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한 만큼, 주택연금 확산을 위해서는 인식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 소유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집은 자녀에게 상속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인 만큼,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연금을 받는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것에는 심리적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가입자가 일찍 사망하면 손해를 본다는 우려 ▲가입 시기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연금을 정하는 만큼 주택가격 변동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 ▲거주·이전이 제한된다는 점 등도 주택연금 가입을 꺼리게 만드는 요인 중 하나다.
정부도 주택연금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20년에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을 60세에서 55세로 하향했으며, 노인복지주택뿐만 아니라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입도 허용하는 등 문턱을 낮췄다. 또한 오는 10월부터는 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선은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총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한편,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고령층의 금융자산 및 연금소득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주택연금을 실질적인 사적연금 및 노후보장 체제의 수단으로 여기는 분위기와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주택연금 가입자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인식 개선 방안도 동시에 마련할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이어 “주택연금에 대한 단점으로 지적되었던 부분들이 점차 보완되는 추세기이는 하나, 일괄적으로 보완되기 어려운 측면들이 존재하며, 이는 가입률을 낮추는 요인”이라며 “주택연금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경제력, 자금의 용도 등에 따라 상품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수 있는 차별적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이코리아(https://www.ekorea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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