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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양보호사, 내년부터 2년마다 8시간 보수교육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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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25 12:28 조회 63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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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9.25 12:01:08 


복지부, 시행규칙 개정 공포 

자격증 취득 2년 이내 면제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도 2년마다 8시간 이상 온·오프라인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5일 밝혔다.

요양보호사는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의 신체·가사활동을 돕는 전문인력이다. 현행법에 따라 이론과 실습 등 총 240시간의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내년에 도입되는 보수교육은 요양보호사의 역량을 강화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다.

지난 8월 개정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보수교육 대상과 주기, 방법 등에 대한 조항이 포함됐으며 이번에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수교육 실시기관과 관리방법 등을 규정했다. 

장기요양기관에서 일하고 있거나 만 2년 이상 공백 이후 근무 예정인 요양보호사는 보수교육은 2년마다 8시간 이상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최대 4시간만 허용된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는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과정 전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을 비롯한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한다. 교육과정은 ▲직업윤리 및 소양 ▲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기술 ▲특수요양보호기술 등 4가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보수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실시 방법,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등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 중인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한 후 지침으로 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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