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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올해 68개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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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30 10:10 조회 60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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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30 09:57:10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로 확대 추진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현재 65개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올해 말까지 68개로 확대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1주년을 맞아 노인·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 내용을 밝혔다.

식약처는 급격한 고령화와 급증하고 있는 소규모 노인복지시설의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해 2019년 시범사업으로 운영한 총 7개의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시작으로 지난해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 후 전국 65개 센터를 개소했으며 올해 말 총 68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영양사가 없는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회복지 급식시설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급식 제공·조리 시설의 위생관리 △만성질환 등 건강상태별 식단 및 조리법 제공 △식생활 교육 등을 실시해 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도 안전하고 영양을 골고루 갖춘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을 받은 급식시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리시설 위생관리 지원 등에 대해 94.8%가 만족한다고 응답했으며, 입소자 영양상담 등에 대한 만족도는 93%로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확인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2026년까지 전국 시·군·구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확충해 정부의 국정 목표인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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