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인복지시설, 소유자와 시설장 달라도 취득세 감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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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11:30 조회 574회 댓글 0건본문
- 보도 : 2023.09.04 07:00
- 수정 : 2023.09.04 07:00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소유자)와 시설의 장이 다른 경우에도,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이 설치자에게 귀속돼 있다면, 해당 시설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A노인복지시설은 설치자와 시설의 장이 다르다. 둘은 노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과 책임도 모두 설치자에게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에도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가능 여부가 궁금했던 복지시설은 행안부에 질의를 하게 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0조 제1호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무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특법 제178조 제1호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감면된 취득세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특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직접사용'이란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소유자)는 '노인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한 시설기준과 직원 배치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시설의 장은 직원으로 분류되어 시설 설치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는 등 사실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된다.
또,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일체의 행정처분(시설의 장 교체, 시설폐쇄 등)은 그 시설의 설치자에게 부과되므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시설의 장이 아닌 설치자에게 귀속된다.
행안부는 "위 사안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시설의 장과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있고, 관련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이 설치자에게 부과되는 등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권한 및 책임 등이 설치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시설의 장을 고용해 운영하는 경우라도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자가 해당 시설을 '직접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라고 답변했다.
[참고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지방세특례제도과-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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