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무연고 요양인 정부급여 허술한 관리… 믿는 도끼에 발등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6 10:34 조회 618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9-05 18:42:01
치매환자 돈 빼돌린 혐의 복지사
연제구 '정부급여관리자'로 활동
구, 부정사용 여부 서류로만 점검
"직원 1명 100명 넘는 수급자 관리"
복지계 "병원 원무과 등이 감독을"
부산 연제구의 한 요양병원 사회복지사가 무연고 치매노인의 정부 급여를 가로채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건(국제신문 5일 자 보도)이 피해 유족의 신고로 밝혀진 가운데, 서류 확인에 머무는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가 화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연제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19명의 생계급여 노령급여 등 약 1억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등의 혐의로 사회복지사 A(30대) 씨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6개월 동안 연제구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 19명의 생계급여 노령급여 등 약 1억1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무연고 치매 노인을 골라 범행을 저질렀다. 빼돌린 돈은 가상화폐 등에 투자해 모두 날린 걸로 확인됐다. A 씨의 범행은 한 피해자 유족이 계좌에서 누군가 주기적으로 정부 급여를 인출한 기록을 보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덜미를 잡혔다. 이미 숨진 7명의 무연고 치매 노인의 피해 사실도 뒤늦게 확인됐다.
A 씨는 연제구가 지정한 무연고 장기 입원자의 정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해 관리한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장기 입원자는 복지·의료기관의 복지 담당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된다.
이때 지자체는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 구가 6개월에 한 번 점검 계획을 행정복지센터에 내려주면, 센터는 관내 급여관리자에게 급여 지출 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부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문제는 ‘서류 제출만 하면 끝’인 형식적인 점검이라는 점이다. 복지계는 지자체의 허술한 감독으로 A 씨의 장기간 착복이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 행정원장 B 씨는 “급여관리자가 증빙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 명목상의 점검이다”며 “정부 급여는 물론 무연고자 개인 재산도 실질적으로 급여관리자가 관리를 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을 뽑으며 ‘치매 환자가 직접 현금 소지를 희망해 대신 인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고, 지자체는 별도의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는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십명에서 100명이 넘는 수급자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맡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요양병원은 올해부터 현장 점검을 나가지만, 중소규모는 서류만 보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제구에서 급여관리를 받는 수급자는 132명이다.
복지계는 관리 감독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사는 “급여 관리를 개인이 아닌 병원 원무과 등 회계 담당 부서가 맡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처럼 구와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중으로 점검하는 등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전체 요양병원은 162곳이고, 급여 관리를 받는 무연고 의사불능 수급자는 2588명이다.
A 씨는 연제구가 지정한 무연고 장기 입원자의 정부 급여를 대신 관리해주는 급여관리자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의사능력이 미약한 정신장애인·치매노인 등이 스스로 급여를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민법상 후견인을 지정해 관리한다. 가족이 없는 무연고 장기 입원자는 복지·의료기관의 복지 담당자가 급여관리자로 지정된다.
이때 지자체는 실태 점검을 해야 한다. 구가 6개월에 한 번 점검 계획을 행정복지센터에 내려주면, 센터는 관내 급여관리자에게 급여 지출 내역 및 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부정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한다. 문제는 ‘서류 제출만 하면 끝’인 형식적인 점검이라는 점이다. 복지계는 지자체의 허술한 감독으로 A 씨의 장기간 착복이 가능했다고 판단한다.
지역의 한 요양병원 행정원장 B 씨는 “급여관리자가 증빙 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되는 명목상의 점검이다”며 “정부 급여는 물론 무연고자 개인 재산도 실질적으로 급여관리자가 관리를 해 나쁜 마음을 먹는다면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매달 수십만 원씩 돈을 뽑으며 ‘치매 환자가 직접 현금 소지를 희망해 대신 인출했다’는 내용을 담은 서류를 제출했고, 지자체는 별도의 현장 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구는 관리 감독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수십명에서 100명이 넘는 수급자를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1명이 다른 업무와 함께 맡아 관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대규모 요양병원은 올해부터 현장 점검을 나가지만, 중소규모는 서류만 보고 이상이 없으면 현장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연제구에서 급여관리를 받는 수급자는 132명이다.
복지계는 관리 감독 제도 강화를 촉구했다. 부산의 한 사회복지사는 “급여 관리를 개인이 아닌 병원 원무과 등 회계 담당 부서가 맡아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인 요양원처럼 구와 건강관리공단에서 이중으로 점검하는 등 촘촘히 관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부산 전체 요양병원은 162곳이고, 급여 관리를 받는 무연고 의사불능 수급자는 2588명이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