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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가족이 환자 욕창 돌봐도 불법"…60년 전 의료법, 싹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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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15 09:53 조회 6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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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9.15 05:00 


60년 동안 100차례 부분 개정을 거친 의료법이 수술대에 오른다.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조항이나 시대변화에 맞지 않는 내용을 바꾸기 위해서다. 정부는 전문가 중심의 연구회를 꾸려 의료법의 개정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복지부, 의료법 개편 착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관련 법제의 개정과 혁신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체계연구회’를 발족한다고 15일 밝혔다. 연구회는 의료, 간호·요양, 법률 전문가 등 9명으로 꾸려진다. 앞서 지난해 7~12월,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과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미래시장노동연구회’를 운영한 바 있다. 복지부가 이런 방식을 의료법 개정에 도입한 셈이다.

연구회는 의료법 규정 체계나 한계 등을 분석해 연말까지 고령화에 대비한 의료법 개편 방향에 대한 권고문을 낼 예정이다. ‘킥오프’ 회의(15일)를 진행한 뒤 오는 12월까지 매달 2회씩 운영될 예정이다.

의료법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관한 전반사항을 규정하는 법으로 1962년 제정된 뒤 체계 정비 없이 100차례에 걸쳐 부분 개정됐다. 하지만 의료법 개정에 대한 요구는 의료계 안팎에서 꾸준히 제기됐다. 고령화와 같은 시대적 변화, 의료인의 역할 변화 등이 의료법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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