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

언론보도

노인학대 신고·상담
1577-1389
365일 24시간 상담가능

기타 비대면진료 계도기간 끝…오늘부터 지침위반시 행정처분 등 제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4 10:53 조회 555회 댓글 0건

본문

송고시간2023-09-01 05:45 


불법신고센터 운영…"초진 허용 범위·재진 기준 등 수정 추진"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 의사가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고 전화나 화상을 통해 상담하고 약을 처방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계도기간을 거쳐 1일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는 지침을 위반해서 비대면진료를 할 경우 보험급여 청구액 삭감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실시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석달 계도기간이 8월 말 끝이 나면서 이날부터는 시범사업 지침과 의료법 위반 사례에 대해 행정지도·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복지부는 이날부터 복지부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해 환자, 의료인, 약사 등이 비대면진료 지침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 신고를 받는다.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해 비대면진료를 실시할 경우 의료법,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지침 위반에 대해 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사후관리를 통한 환수 등 제재를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가 가능한지 여부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일부 지적과 관련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 등을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다.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는 경우다. 만성질환자의 경우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은 30일 이내여야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래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

[그래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30일 오전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보고했다.
그동안 초진·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 시범사업에서는 재진 환자 중심으로 바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시작하는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해 환자와 의료기관의 적응을 도울 계획이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

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

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복지부는 '재진'의 기준이나 예외적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에 대해서는 지침을 손봐 기준을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그 간의 시범사업 운영 경험과 의견 수렴을 통해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착수한다"며 "초진 허용 범위, 재진 기준 개선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의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행 시범사업 모델에서는 비대면진료가 가능한 초진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 재진의 기한인 '30일 내 진료'(만성질환 이외 질병)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는 의견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비대면진료와 관련해 의료계는 초진에 대해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진료를 중개하는 플랫폼 업체들은 대상 확대와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업계 2위인 '나만의닥터'가 비대면진료 서비스를 중단을 선언했고, 선도업체인 닥터나우도 서비스 축소와 사업전환을 검토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영리 플랫폼을 금지하고 공공 플랫폼 도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플랫폼 의한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하라"

(서울=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노동·시민·환자단체,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 요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플랫폼 의료민영화, 비대면 진료 법제화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3.8.22 ryousanta@yna.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기관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찾아오시는길
(37576)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삼흥로 411 B102호
전화 : 1577-1389/054-248-1389   팩스 : 054-232-5677   EMAIL : noin1389@hanmail.net
Copyright © noin1389.or.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