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노인장기요양원 인력, 현장 학대로부터 보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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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6 10:08 조회 614회 댓글 0건본문
- 등록 2023.08.14 17:24
최재형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대표발의
“장기요양요원의 직업 만족도 제고···질 높은 서비스로 이어져”
노인장기요양원 인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장기요양 인력의 고충을 해소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 외 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및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절반 가까이(48.4%)가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과잉 경쟁’을 꼽아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347개소)의 경우 전체 장기요양기관(2만7653개) 대비 1.25%에 불과하고, 치매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어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4항의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의 후단에 “이 경우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고려해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35조의 3(인권교육)의 2항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의 후단에는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권리와 의무 △급여 외 행위의 제공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의 3항에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사실 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는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근무 여건 개선은 더딘 현실”이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직업 만족도 제고를 통해 더욱 질 높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지성호·김예지조명희·서정숙·박대수김용판·구자근·서일준·유경준 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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