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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 2024 예산안 > 노인 일자리 수당 6년 만에 인상…최대 16만원 더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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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30 11:04 조회 6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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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년08월29일 11:00  

최종수정 : 2023년08월29일 11:00

 

공익형 노인 일자리…월 29만원 지원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최대 월 75만원 지원
4인 가구 생계급여액 21만 3000원 인상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 만 65세인 A씨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 일자리 사업 중 '사회 서비스형'에 해당해 올해부터 참여했다. A씨는 한 달 동안 보육 교사 보조로 3시간씩 20일동안 근무했다. 총 60시간을 일한 A씨는 일자리 수당으로 월 59만 4000원을 받았다. 내년부터 A씨는 똑같은 60시간을 일해도 4만원 오른 월 63만 4000원을 받는다. 결근없이 총 60시간을 일하면 4일치 급여인 약 12만원을 더 받아 월 75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올해보다 최대 16만원이 오른 수준이다. 

노인 일자리 수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어난다. 베이붐 세대가 신 노년층으로 진입해 노인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전체 노인 인구의 약 10% 수준인 103만 명의 노인 일자리가 제공된다.

정부는 29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 2024년 노인 '1000만 시대'…노인 일자리 수당 월 2만~4만원 인상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노인 일자리 수당은 2018년 이후 6년 만에 월 2만~4만원 수준으로 인상된다. 정부는 노인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인 일자리 사업은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인 공익형, 만 65세 이상이 참여하는 사회서비스형, 만 60세 이상이 대상인 민간형 3개 유형으로 나뉜다.

공익형은 3시간씩 10일로 한 달에 30시간을 근무한다. 공익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교통 도우미, 노인 돌봄 보조 등을 한다. 한 달 동안 총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일자리 수당은 올해 월 27만원이다. 정부는 내년 공익형 일자리 수당을 월 2만원 올린다. 이에 따라 공익형에 참가하는 노인은 내년부터 월 29만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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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노인 일자리 사업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sdk1991@newspim.com

사회 서비스형에 참여하는 노인은 올해 일자리 수당으로 월 59만 4000원을 받았으나 내년부터 63만 4000원을 받는다. 사회서비스형은 3시간씩 20일로 월 60시간을 근무한다.

박문수 복지부 인구노인정책과장은 "63만원은 사회서비스형 주휴수당을 포함하지 않은 금액"이라며 "결근 없이 20일을 모두 출근해 60시간을 채우면 4일 치 급여인 약 12만원을 더 받아 월 75만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 일자리 수도 늘렸다. 올해 노인인구는 950만 명이지만 내년 노인 인구는 약 1000만 명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노인이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노인 일자리 수는 노인 인구의 9.3%인 88만 3000명이다. 정부는 내년 노인 인구의 10.3%로 올려 103만명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경우 노인 10명 중 1명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지원 가능하다. 정부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올해 1조 5000억에서 내년 약 2조 원 예산을 투입한다. 

◆ 내년 저소득층 복지 강화…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액 21만 3000원 '인상'

정부는 노인과 같은 약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대상 내년도 생계 급여액을 인상했다. 올해 생계급여에 해당하는 4인 가구는 최대 월 162만원까지 받았다. 내년부터 생계급여를 받은 4인 가구는 21만 3000원을 더 받아 월 183만 4000원을 받는다.

소득 산정 기준의 걸림돌이 됐던 자동차 재산의 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 정부는 현재 소득 산정 대상을 선정할 때 자동차 재산을 100%로 적용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다자녀‧도서벽지에 있는 가구의 경우 적용 기준을 4.17%로 완화해 적용 대상을 늘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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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제도 [자료=기획재정부] 2023.08.28 sdk1991@newspim.com

서울 주거지 기준 4인 가구가 받는 주거 급여도 1만 7000원이 늘어난다. 현재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기준 올해 주거 급여액은 월 51만원이다. 내년도 주거 급여액이 증가함에 따라 내년부터 월 52만 7000원의 임대료가 지급된다.

아울러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했던 의료 급여는 부양 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 부양 의무자 재산 기준도 완화해 내년 예산 518억 원을 1만 4000명에게 지원한다.

중위 소득 50% 이하 가구 초‧중‧고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 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오른다. 초등학생은 내년부터 올해 받던 월 교육 급여액(41만 5000원)에서 4만 6000원이 오른 46만 1000원을 받는다. 중학생은 6만 5000원이 오른 65만 4000원, 고등학생은 7만 3000원이 오른 72만 7000원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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