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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백세시대 금요칼럼 > 노인빈곤 문제, 연금개혁과 노인일자리 확대로 해결해야 / 서상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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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6 10:16 조회 60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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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14 11:13


기초연금 지급 대상 줄이기보단

모든 노인에 주는 것이 현명

국민연금은 보험료 점진적 인상

순수 소득비례연금으로 바꾸고

노인일자리는 대폭 확대해야


OECD 선진국 중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나라가 한국이라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통계청이 발간한 ‘통계플러스 2023년 여름호’에 의하면 한국의 노인빈곤율 43.2%는 OECD 평균 14.8%의 거의 세 배로 선진국 중 가장 높다. 


한국의 노인은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은퇴해 노후를 즐겨야 할 나이에 다시 일터로 향하고 있다. 한국에서 65세 이상 고용율은 2020년 현재 34.1%인데, 이는 OECD 평균 14.7%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한국 노인의 어려움은 높은 자살률 통계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인구 10만 명당 노인 자살률은 평균 17.2명이나, 한국은 46.6명으로 이 역시 두 배 이상 높다. 이는 전 국민 연금제도가 정착된 미국, 일본, 영국, 핀란드 등에서는 고령이 될수록 자살률이 안정되거나 오히려 낮아지는 것과는 정반대 상황이다. 

한국에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부실한 연금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은퇴 후 일자리를 크게 확대해 노후소득을 향상시키는 양면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서구 복지국가에서 노인빈곤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 이유는 공적연금제도가 이미 19세기 말 또는 20세기 초에 도입되어서 대다수 노인들이 이의 혜택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전 국민 대상 국민연금제도가 1988년에야 실시됨으로써 2020년 현재 수급율이 38.3%에 그치고 있고 평균 수급액도 월 56만원에 불과하다. 

그동안 몇 차례의 개혁시도가 있었으나, 정작 필요한 보험료(1998년 이후 9% 선에서 동결) 인상은 미룬 채, 연금의 소득대체율만 1차 개혁에서 70%에서 60%로 그리고 2차 개혁에서는 이를 다시 40%로 낮추었기 때문에 ‘반쪽 연금’이라는 비난과 함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의 약화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노인빈곤 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현재의 부실한 연금제도에 대한 근본적이고 대대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노인 빈곤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얼마 전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은 줄이고 지급액을 늘리는 개편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급대상을 줄이는 것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필자는 오히려 지급대상을 모든 노인으로 확대하고, 빈곤층에 해당하는 노인은 기존의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선해 그 혜택을 보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그간 노인빈곤 문제 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자 제도’가 최근 폐지되었고, 보호수준도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제도만으로도 빈곤노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소득 파악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소모하면서도 기초연금대상에서 소외된 30% 노인의 불만을 야기하기보다는 기초연금을 모든 노인을 위한 ‘기본소득’ 형태로 활용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아동수당 도입 당시 하위 80%에게만 지급하려던 당초 계획을 소득 파악을 위한 행정비용이 오히려 더 클 수 있다는 이유로 모든 대상자로 확대 실시한 것과 같은 논리다.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보험료를 기존의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인 18%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다. 다행히 지금은 적립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은 20년 정도의 시간을 갖고 점진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대로, 기초연금 대상이 모든 노인으로 확대된다면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제도와 같이 순수 소득비례연금으로 개편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에 따른 가입자들의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는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이 통합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 조치를 취하면서 보험료는 18%, 소득대체율은 50%로 한 일본의 경험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기존의 연금개혁과 더불어 노년기 소득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한 노인일자리를 대폭 확대하고, 노인 생애 경력과 활동역량의 활용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야 한다. 한국의 기대수명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 현재 83.6세로 조사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장년층은 58.8세에 주된 일자리에서 정년퇴직하고, 51.8세에 권고 퇴직되기 때문에 퇴직 후 연금 수급까지 소득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금은 다양한 지식을 갖춘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경제활동에 참여시키는 것은 노인빈곤 문제 해소는 물론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퇴직 전문인력의 활용은 현재 전개되고 있는 초 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응책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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