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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물가·환경변화에 따른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요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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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9-06 10:27 조회 59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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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9.05 17:31


이필수 회장 "20조원 건보 적립금 활용 외래정액제 적극 개선해야"
조정호 보험이사 "2만원 초과 구간 본인부담률 낮추는 방안" 제시
보건복지부 "질환 우선성 및 형평성 고려하는 사회적 논의 있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신동근, 고영인, 강기윤) 주최로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가 5일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공청회는 현재 65세 이상 환자가 의원급 외래 진료를 받을 경우 총 진료비가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의원급 1만5000원 이하 1500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정액을 지불하도록 하는 기존의 노인 외래 정액제도가 본인부담금을 덜어 노인복지를 이루고자 하는 본질적 목적에 걸맞지 않다는 개선 요구에 따라 개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지난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은 90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17.5%를 차지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부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고 있다. 노인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만성질환 및 재활, 암, 지속적인 건강관리 등 노인 의료비 지출이 평일 80%, 주말 85%에 달하는 등 진료비가 2만원이 넘는 노인 환자 비율이 10%가 넘어섰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노인이 행복한 세상 구현은 노인 복지와 노인 권익 등 노인문제에 관심이 많은 기관 단체의 노력으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머지않아 초고령사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현실에서는 노인복지문제에 어느것 하나라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노인외래정액제는 지난 2016년 제가 전남의사회장을 역임할 당시, 경북의사회와 함께 서명운동을 펼쳐 노인 6만5000명의 서명을 받아 전달하는 등 의료계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로 2018년 개정된 이후 5년 동안 변함이 없어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약 20조원으로 알려진 건보재정 누적적립금을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에 사용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맡은 조정호 의협 보험이사는 “현행 노인외래정액제도의 문제점은 2022년 기준으로 노인외래정액제 대상 가입자의 수가 845만여명에 이르고 있는 실정에서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노인계층의 불만이 팽배한 데 있다. 실제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 초진 진찰료만 1만7320원이고, 다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의 재진 진찰료도 1만2380원 수준이라 물리치료 등을 추가로 받을 경우에는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넘게 돼 노인들의 본인부담 진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는 노인 환자들과의 진료비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2018년 개정 이후 5년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평균 수가 인상률은 2.62%로, 진료비가 소폭 상승했음에도 수가 인상 등 변화된 진료 환경이 노인외래정액제도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노인들이 본인부담금 구간에 따라 실제 지불하게 되는 급격한 비용 상승 때문에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의협 설문조서에 따르면 하루 평균 65세 이상 노인 환자 중에서 총 진료비가 2만원 초과에 해당되는 비율을 묻는 문항에 평일에는 전체 응답자의 80%가 “10% 이상”이라고 답했고, “10% 미만”이라고 대답한 비율은 20%에 불과했다. 또 주말에는 “1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전체 응답자의 약 85%에 달했고, “10% 미만”이라고 답한 비율은 약 15%를 나타냈다. “50% 이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평일 18.8%, 주말 36.4% 비율이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 언론보도를 통해 “의료기관 유형별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2만원에서 2만5000원 구간의 실제 발생 비율은 10%보다 작다”고 밝힌 것과는 큰 차이가 있었다. 전체 설문 중 노인외래정액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91.6%를 기록했다. 8.4%만이 현행 제도 유지로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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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보험이사는 개선방안으로 1안에서 현 1만5000원 이하 구간 등은 그대로 두고, 2만원 초과에서 2만5000원 이하에 15%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2안에서는 2만원 초과에서 2만5000원 이하 구간에 '2000원+2만원 초과분의 30%'를 적용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참석한 지승규 전라남도의사회 대외이사는 “매 3~4년마다 환자와 의사가 요구를 해서 제도를 계속해서 손봐선 안된다. 자동으로 연동돼 처리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고령자들이 많이 받는 단순 처치나 주사 같은 경우는 낮은 본인부담률로 가고, X레이나 초음파 검사, 골밀도 검사처럼 가끔 하는 진료는 20~30% 비율로 본인부담률을 높이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원시연 국회입법조사처 선임연구관은 “변화된 환경 탓에 진료비가 기준금액을 넘어서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액제라는 말이 무색한 상황”이라면서 “의료현장에서 노인들이 느끼는 부담과, 의사들이 처한 난감한 상황이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의협이 제시한 1안과 2안 중 어느 것이 적합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인의 의료접근성에 대한 판단도 있어야 하고, 중·경증에 대한 우선성도 고려해야 한다. 형평성 문제도 있다. 재정은 한정적이다. 건보의 지속가능성도 고민해봐야 한다. 이 사안은 사회적 논의를 고쳐서 개선 방향을 찾아야 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의사신문(http://www.doctors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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