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강기윤 의원 “복지시설, 노인 신체억제대 함부로 써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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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4 13:06 조회 615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8.23 16:48
[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 입법 발의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의원 24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의 입법활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발의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달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수발의안을 선정, 국민이 이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2014년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21명이 사망해 큰 충격을 줬다. 사망자 중 20명은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었다. 하지만 국민을 더욱 경악시킨 건 당시 숨진 노인들이 기저귀가 채워진 채 침대에 묶여 결박된 상태였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입소노인의 보호·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가 전국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입소노인 801명 중 100명(12.4%)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련 법규도 없어 이는 자칫 입소노인의 돌봄보다 관리 편의성에 따라 신체억제대를 이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의 권익보장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복지부장관이 작성·배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이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포함시켜 입소노인의 지나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 입법발의안’으로 선정됐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존엄한 돌봄환경 조성은 물론 입소노인의 권리보장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보다 돌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소노인이 치매나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낙상위험이 있는 경우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이들의 신체자유를 보장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체억제대 사용요건이나 사용결정권자, 관리방안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국회의원은 각 개인이 헌법기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은 총 300명으로 특히 보건복지위원회에는 입법기능을 수행하는 의원 24명이 포진해 있습니다. 이들의 입법활동은 국민건강을 위해 더할 바 없이 중요합니다. 이에 본지는 보건복지위원들의 입법 발의안을 꼼꼼히 살펴보고 매달 국민건강에 도움을 주는 우수발의안을 선정, 국민이 이를 점검하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편집자 주>
2014년 장성의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난 화재로 21명이 사망해 큰 충격을 줬다. 사망자 중 20명은 치매나 중풍으로 거동이 어려운 노인이었다. 하지만 국민을 더욱 경악시킨 건 당시 숨진 노인들이 기저귀가 채워진 채 침대에 묶여 결박된 상태였다는 것.
하지만 아직도 입소노인의 보호·치료 등을 목적으로 하는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치매·중풍과 같은 노인성 질환으로 심신장애가 있는 노인을 격리하거나 묶는 등 신체적 제한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실제로 인권위가 전국 노인요양시설 9곳을 방문해 조사한 결과 입소노인 801명 중 100명(12.4%)에게 신체억제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관련 법규도 없어 이는 자칫 입소노인의 돌봄보다 관리 편의성에 따라 신체억제대를 이용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이들 시설에서의 ‘신체억제대’ 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노인의 권익보장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노인의 신체적 제한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한 지침을 복지부장관이 작성·배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또 이를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와 그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에 포함시켜 입소노인의 지나친 신체적 제한을 예방하고 노인권익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헬스경향 선정 이달의 우수 입법발의안’으로 선정됐다.
강기윤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의 존엄한 돌봄환경 조성은 물론 입소노인의 권리보장이 실효성 있게 자리 잡을 것”이라며 “이와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에 대한 교육 강화를 통해 인권감수성을 높이고 보다 돌봄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입소노인이 치매나 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낙상위험이 있는 경우 신체억제대를 사용해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도 분명히 있지만 이들의 신체자유를 보장하고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체억제대 사용요건이나 사용결정권자, 관리방안 등에 대한 근거규정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 발의의 목적을 밝혔다.
출처 : 헬스경향(http://www.k-healt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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