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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요양원 ‘지정취소’ 행정처분 원인제공 대표가 재개원 법인 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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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8 11:04 조회 5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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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8 10:00

전 A영농조합법인 대표, 새 법인 사내이사 이름 버젓이 올려
운영 당시 직원 ‘부당해고’ 등 문제 불거져…민·형사 소송도

대표자의 결격사유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고 ‘해산명령’이 청구된 A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요양원 재개원 추진 법인 임원에 이름을 올려 ‘꼼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존 요양원이 행정처분을 받고 해산명령이 청구되는데 책임져야 할 A법인 대표가 요양원 재개원을 추진 중인 B법인의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것이 <제주의소리> 취재결과 확인됐다. 

A법인은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이후 해산명령 청구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새로운 두 개의 법인을 만들고 요양원 시설 등 건물을 매매한 뒤 재개원을 추진 중이다.

 # A법인 ‘지정취소’ 원인제공 대표, 재개원 추진 새 법인 사내이사 이름 올려

해당 요양원은 지난해 11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 행정처분을 받았다. 법 시행규칙 ‘행정처분의 기준’을 살펴보면 지정취소 처분 이유는 한가지로 좁혀진다.

1차 위반 즉시 ‘지정취소’가 이뤄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요양원과 무관한 위반행위를 걷어내 보면 남는 것은 ‘법 제32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다.

법 제32조의2(결격사유)에서 법인과 관련된 조항은 제7호 ‘대표자가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에 포함된다는 것이다. 

제1호부터 제6호의 내용은 미성년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파산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다. 

취재 결과 A법인 대표자인 D씨는 관련 법 규정 중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3개월 이내 대표자를 변경해야 했지만, 그러지 않아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제주시로부터 ‘지정취소’ 처분을 받았다.

결국 지정취소 처분을 받고 요양원이 문을 닫게 되면서 60여 명의 입소자와 종사자들은 한순간에 갈 곳을 잃고 시설을 나가게 됐다. 

그러나 요양원 폐쇄 책임이 있는 D씨는 현재 재개원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게 만든 주식회사 B법인 임원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려 또다시 요양원 운영에 관여하고 있다. 

법대로라면 D씨는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요양원 사업권을 취득할 수 없지만, B법인의 대표가 아니라는 이유로 결격사유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요양원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리면서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된다.

B법인은 A법인 해산명령 청구가 법원에 접수된 이후인 2022년 9월 설립됐으며, A법인 임원 대부분은 신설 B법인 임원으로 등기됐다. 현재 A법인의 대표조합원과 B법인의 대표이사는 같은 사람이다.

또 B법인 임원 중 1명은 노인장기 요양사업 및 주간보호센터 운영업, 숙박업, 힐링치료 및 문화센타 운영 업무 등을 목적으로 하는 C법인을 만들어 B법인과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 운영 당시 직원 ‘부당해고’ 등 문제 불거져…민·형사 소송도 줄줄이

A법인이 운영한 요양원에서는 요양보호사 부당해고를 비롯해 민·형사 소송까지 구설이 끊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월 12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노동자의 원직 복직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해당 요양보호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근로계약 갱신이 보장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입사했지만, 요양원 측인 A법인이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종료했다며 부당해고라는 주장을 펼쳤다. 

법인이 “60세가 정년이지만 65세가 된 분들도 있다며 충분히 일할 수 있고 유대관계가 좋다면 퇴직시킬 이유가 없다는 등 계속 근무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다. 근로계약을 종료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음에도 약속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A법인의 경우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며, 문제가 없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는 등 근로계약 갱신이 보장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며 맞섰다. 또 해당 요양보호사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고 어르신을 학대해 계약을 갱신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도 댔다.

하지만 동료 직원들은 “모든 선생님과 원만하게 잘 지냈고 어르신께도 상냥하고 친절하게 잘 케어했다”거나 “어르신께 항상 상냥한 말투와 웃는 미소로 근무했고 선생님과도 다툼 없는 근무를 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써주기도 했다.

주장에 따른 입증자료를 모두 살펴본 중앙노동위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합리적인 이유를 인정하기 어려워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어르신을 보호하는 데 부적합한 능력과 태도를 보였다는 A법인 측 주장에는 “이 사건 사용자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 종료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용자가 그간 재계약 기준으로 사용해온 ‘근무성적, 징계 여부’의 내용에 견주어 보면, 이 사건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 중 불성실한 근무를 했다거나 근무 태도가 극히 불량했다고 볼만한 사정으로 인정할 만한 점은 발견되지 아니한다”고 짚었다.

이에 불복한 A법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재판부 역시 “원고에 의한 계약 기간만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 있는 중앙노동위 판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관련해 A법인은 요양원 운영 당시 불거진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한 민·형사상 고소고발 등 소송도 줄줄이 엮여 있는 상태로 전해진다. 

이 같은 상황에서 A법인은 요양원 또는 요양병원을 설치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B법인, C법인에 매매 등기했고 은행으로부터 총 68억원을 대출받아 사업을 계획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  “요양원 재개원 안돼, 허가 보류해달라” 청원도 등장

A법인의 요양원 재개원을 준비하자 퇴사한 직원들 사이에서는 알음알음 소식이 전해졌고 [제주의소리]가 퇴사자들과 접촉해보니 이들은 요양원 재개원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었다.

해당 요양원에 근무했던 김태호(가명) 씨는 “기존 요양원 운영 당시에도 문제가 많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다시 요양원을 운영하게 되면 결국 피해는 입소 어르신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거기는 (요양원을)운영하면 안 된다. 제주시에서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퇴사자 이태정(가명) 씨는 “어르신들을 상대로 돈을 벌기 위해 요양원을 열려고 하는 것”이라며 “일부 직원을 해고하기 위해 노인학대로 몰고 가는 지경에 이르기도 했다. 그곳이 요양원 하기에는 좋은 곳인데 그 사람들이 운영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어 수년간 근무했다는 김상훈(가명) 씨는 “마음에 안 들면 아무리 일을 잘 해도 아무것도 아닌 일에 꼬투리를 잡고 스트레스를 줬다”며 “또 불법으로 요양원을 하다 폐업 당했는데 또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관련해 A법인 대표이사와 감사를 맡았던 한 조합원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시설을 재개원할 경우 빚어질 어르신 피해가 우려된다며 민·형사사건이 마무리될 때까지 허가를 보류해달라고 청원키도 했다. 

 # “행정 잘못으로 피해 본 건 우리 법인” 억울함 호소

이 모든 상황에 대해 A법인 관계자는 영농조합법인 해산명령 청구와 관련해 “요양원 설치 운영 허가를 내줘놓고 갑자기 영농조합법인은 요양원을 운영할 수 없다고 했다”며 “우리 법인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허가를 내주니 당연히 해도 되겠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6년 목적 외 사업을 빼라고 요구받았지만, 수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내기 힘들어 (법인)변경을 못 했다”며 “처음부터 목적에서 벗어난 거면 허가를 내줬으면 안 됐다. 그랬으면 법인도 요양원을 운영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허가를 받고 운영을 잘 해오다가 갑자기 변경을 요청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고 반문했다. 

또 “해산명령 청구는 가슴아픈 일이다. 정책의 잘못으로 고스란히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그렇지만 법을 어겨가면서 할 수는 없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냥 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분명히 이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제주시 부서간 소통이 안 됐기 때문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온 것”이라며 “우리는 당할 일도 아닌데 당한 것이다. 시청에 제소할 수도 있었는데 안 했다. 지금은 모든 것을 원만하게 풀어가려고 생각하고 내부 수습 중”이라고 했다.

장기요양기관 지정취소와 관련해서 법인 대표의 실형 선고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한 뒤 “영농조합법인이 목적 외 사업을 운영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대표 일과 요양원하고는 크게 상관있는 일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여기서 의아한 점은 1회차 만에 ‘지정취소’가 내려질 수 있는 요건에는 법인 해산명령에 대한 건은 없다. 법인이 해산될 경우 사업권이 자동으로 상실되기 때문이다. 법 조항을 살펴보면 해당 요양원이 ‘지정취소’될 수밖에 없는 것은 대표의 결격사유뿐이다.

A법인 관계자는 거듭 “대표 문제와 상관 없다”며 다만 “이 건 때문에 빨리 당겨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 때문에 폐쇄된 것은 아니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또 지정취소 이유가 영농조합법인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냐는 확인 질문에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당해고 등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보내게 된 것이다. 그분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많이 시위도 하고 그랬다”며 “우리는 그것도 고스란히 다 당했다. 그 한 사람으로 인해 가족같은 사람들이 나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누가 호흡 맞추면서 일하는 사람을 내보내고 싶어하겠나. 그런데 어르신을 잘 못 모시면 내보내야 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니냐”라며 “그때 신문에 보도도 많이 됐는데 한 곳도 이에 대해 우리한테 질의한 적 없었다. 다 그 사람들 이야기만 듣고 보도했다”고 피력했다. 

요양원 재개원 시도와 관련해 부정적인 주장들이 나온다는 말에는 “앞서 말한 내용들 중 우리는 하나도 부합되는 것이 없다. 분명히 시청이 허가를 내줘서 운영해왔을 뿐이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이전까지 우리 요양원은 누구나 오고 싶어하는 요양원이었다. 누가 이야기를 전했는지는 모르지만, 바르게 보도를 안 해줬을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냐고 물으니 “그만큼 고통을 많이 당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당하고 싶지 않다는 뜻”이라고 답했다. 부정보도가 나가면 제소하겠다는 것이냐 재차 물으니 “할 것”이라며 “협박이 아니라 제 이야기를 바르게 전해달라는 그 뜻”이라고 밝혔다. 

※ [제주의소리]는 과거 A법인의 요양원 운영 사례와 지정취소 원인이 된 대표이사의 임원 포함 등 여러 사정을 살펴본 결과 공익적 차원에서 보도를 통해 사회복지 이념에 맞는 요양원이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견제, 감시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추가 제보 또는 반론도 지면에 충분히 반영할 방침이다.

출처 : 제주의소리(http://www.jejusor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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