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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100만 대군 요양보호사···그런데 시설에선 '사람이 없어요' 구인난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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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3 12:11 조회 60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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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02 16:00  
  • 수정 2023.08.02 16:40

자격증 취득자 10명 중 8명 '놀고 있다'
대부분 요양 시설 보단 재가 서비스로
업무 강도 대비 적은 월급이 기피 원인
임금가이드라인 마련, 청년 인력 늘려야

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한 요양보호사가 요양원 입소자를 돌보고 있다. /여성가족부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가 국내 100만여명에 달하는 반면 요양원 등 노인시설 업계에선 구인난에 시달려 정원 축소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무분별한 요양보호사 인력 확장으로 인한 자격증 취득 문턱이 낮아진 점을 업계에선 지적한다.

1일 여성경제신문이 한국노인복지중앙회로부터 입수한 '종사자 구인난으로 인한 입소자 변동 현황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법인 요양기관 89개소 중 16개소가 정원을 축소했다. 정원 변동 시설 중 16개소(84.21%)는 요양보호사를 뽑지 못해 정원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체 법인 시설 중 84.27%는 채용이 어려운 종사자 중 1순위로 요양보호사를 꼽았다. 

반면 요양보호사의 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장기요양제도가 시작된 2018년엔 11만9416명, 2019년 16만3324명, 2020년 12만9728명, 2021년 25만5678명으로 2020년에 일시적으로 감소했지만, 이 외의 해는 요양보호사 합격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8년 이후 2021년까지 합격자 수는 총 114만6674명이다.

종사자 구인난으로 인한 입소자 변동 현황 조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종사자 구인난으로 인한 입소자 변동 현황 조사 /한국노인복지중앙회

문제는 현직에서 일하고 있는 요양보호사가 합격자 대비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여성경제신문이 지난 4월 26일 보도한 '임금 가이드라인도 없는 요양보호사, 자격증 따도 1%만 근무'를 보면 2021년 기준  요양 시설에 현장 투입돼 활동하고 있는 현역 인원은 단 1만6500여명에 불과했다. 10명 중 8명은 자격증만 따고 실제 일은 하지 않고 있다. 

요양보호사 1명이 책임져야 할 입소 노인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2022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내 노인복지시설은 전국 7만6371곳, 2018년엔 7만7395곳, 2019년 7만9382곳, 2020년 8만2544곳으로 집계됐다. 2021년 8만5228곳으로 조사되면서 5년간 1만여 개의 노인복지시설이 새로 생겼다.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수도 2017년 21만9476명, 2018년 21만1857명, 2019년 26만6325명, 2020년 29만7167명, 2021년 32만1500명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권태엽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회장은 본지와 통화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문턱을 낮춰 무분별하게 합격자를 배출하다 보니 생긴 후유증"이라며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요양원 입소자 수는 늘고 있는데 정작 이들을 돌볼 수 있는 요양보호사는 현장에서 뽑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금가이드라인도 없을뿐더러 대부분 요양원 입소자가 치매 어르신이다 보니 돌봄이 까다롭기 마련"이라며 "적은 월급을 받고 고된 노동을 하게 되는 요양원 요양보호사 일은 기피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일이 쉬운 재가 방문요양보호사나 가족 요양보호사로 몰리는 추세다. 이렇게 되면 요양원 입장에선 급여를 맞추기 위해 입소 어르신을 퇴소시키거나 요양원 정원을 줄이는 방법뿐이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고 자기 가정에서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도 인력난의 원인 중 하나다.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집에서 장기요양보호 판정을 받은 가족을 돌보는 걸 증명하면 정부는 가족 요양보호사로 인정해 월 40만~90만원 안팎의 지원금을 준다. 이런 점 때문에 가족 요양보호사로 일하는 사람은 2020년 8만명 안팎에서 지난해 기준 10만명 안팎까지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 요양보호사의 17% 안팎이 가족 요양보호사인 셈이다.

서울 노원구에 사는 조모 씨(51)는 "추후 친정엄마나 시부모님이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집에서 돌봄을 해도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미리 따 뒀다. 실제 일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가족 중 누군가 아프면 어차피 가족이 돌봐야 할 걸 돈까지 벌 수 있으니 일석삼조 아닌가”라고 했다.

전문가는 요양보호사 직군 임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청년 유입을 늘려 요양시설 현장에서 장기간 근속이 가능한 요양보호사를 배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실제 2020년에서 2022년 사이 전체 요양보호사가 약 12만명 늘어났지만 이 기간 40대 이하는 4만587명에서 4만1774명으로 단 1187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처우 개선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청년 유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여성경제신문(https://www.womaneconom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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