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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월소득 397만원도 기초연금… ‘과잉복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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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7 12:45 조회 6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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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보 입력 2023-08-17 11:42

선정기준액 15년간 5배 올라  
2008년 40만원으로 시작해
올해 소득인정액은 202만원
‘票퓰리즘’으로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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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단독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 이하에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한 달에 200만 원가량 버는 노인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고령층의 소득과 재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선정기준액이 15년 만에 5배 올랐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올해 기준상 재산 없이 혼자 사는 노인이 월 397만 원을 벌어도 세금이 재원인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한 기초연금은 당시 월 최대 20만 원을 지급했다. 2008년 1월 시행된 기초노령연금 선정기준액은 월 소득인정액 40만 원(노인 단독가구 기준)이었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으로 근로소득, 기타소득(사업·이자소득), 연금소득 등 각종 소득과 금융자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산정된다.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보다 낮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후 선정기준액은 2010년 70만 원, 2016년 100만 원에 이어 2022년 180만 원, 2023년에는 202만 원으로 인상됐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최근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7차 회의에서 발표한 ‘현행 기초연금의 문제와 개선방안’에 따르면 이는 전체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수급자를 포괄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액을 매년 상향해서다. 선정기준액은 15년 만에 5배 넘게 오른 셈이다.

실제 소득 수준은 훨씬 높을 것으로 보인다. 소득 하위 70%라는 목표 수급률을 달성하기 위해 월 소득인정액 계산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각종 공제를 계속 확대했기 때문이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근로소득 정액 공제액은 산정방식(최저임금 월 9620원×20일×5.6시간)에 따라 월 108만 원에 달한다. 일반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도 기본재산액 공제를 통해 거주 지역에 따라 대도시 1억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을 각각 빼준다. 금융재산에서는 2000만 원을 공제해주고 부채도 제외된다. 이 같은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에 따라 이론적으로 혼자 사는 노인이 매달 최고 397만 원 정도를 벌어도 기초연금을 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최 선임연구위원은 “상당 수준의 월 소득인정액을 가진 노인에게도 기초연금을 줄 경우 사회적 공감과 합의를 끌어내는 데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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