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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복지부, 1‧2등급 중증 수급자 월 한도액 56만원 인상…가족 휴가제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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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4 11:35 조회 66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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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년08월17일 14:30

최종수정 : 2023년08월17일 14:30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2023~2027) 발표
장기요양 등급 평가…일상생활 중심으로 개편

[세종=뉴스핌] 신도경 인턴기자 = 1‧2등급 중증 수급자 월 한도액이 현행 188만 5000원에서 2027년까지 245만 2500원으로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장기 요양위원회를 거쳐 향후 5년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2023~2027)'을 17일 발표했다.

◆ 1‧2등급 중증 수급자 급여 56만 7500원 추가 지원

복지부는 2027년까지 1등급과 2등급 중증 수급자 대상 월 한도액을 올린다고 밝혔다. 현재 1등급 중증 수급자 재가 급여 월 한도액은 188만 5000원이다. 이를 시설입소자 수준인 245만 2500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오는 올해 4분기 중 '재가 환경개선 시범사업'도 새롭게 실시한다. '재가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재가 수급자의 안전한 거주 환경 마련을 위해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설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급자 가족을 위해 가족 휴가제 대상도 확대한다. 현재 1・2등급 치매 수급자 환자 가족은 휴가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할 때 월 한도액 관계없이 1년 중 9일 동안 단기 보호와 장기 요양 급여 이용을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이 대상을 확대해 중증 수급자도 단기 보호 또는 종일 방문 요양 급여 이용이 가능하도록 변경한다. 

치매가 있는 3~5등급 수급자는 그동안 1・2등급 치매 수급자와 달리 종일 방문 요양을 받지 못했다. 복지부는 3~5등급 수급자도 똑같이 종일 방문 요양 급여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한다고 밝혔다.

재택 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이다. 재택 의료센터는 의료기관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재가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방문 진료, 간호 등을 제공하는 기관이다. 현재 재택의료 센터 28 곳이 운영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7년까지 시군구 모두 1개 이상 재택의료 센터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2027년까지 장기 요양 등급 평가 개편…일상생활 수행 능력 중심

복지부는 2027년까지 장기 요양 등급 체계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현행 장기 요양 등급체계는 1~4등급 환자와 치매 환자가 신체 기능 중심으로 평가 받아 일상생활 수행 능력(ADL)과 관계없이 등급에 진입하는 방식이다. 이를 ADL 평가 방식으로 바꿔 신체와 인지 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베이비붐 세대가 노령층에 진입한 가운데 신노년층의 장기요양보험을 본격 준비한다. 복지부는 "신규 재가 서비스 도입 등 서비스 고도화를 검토하고 비급여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수급 체계도 손본다. 요양보호사 1인이 돌보는 수급자 수를 현행 2.3명에서 2025년에는 2.1명으로 축소한다. 내년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를 도입해 선임 요양보호사 수당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경력개발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시행된 기관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가 차질 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노인학대 관련 교육·모니터링, 현장 조사 등도 강화한다. 특히 노인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학대 의심 시 즉각 조치하고 현장 조사 거부·방해 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 초고령사회 도래를 앞둔 시점에 제3차 장기 요양 기본계획이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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