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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 뉴스파노라마-‘반야로’ > 노인학대, 법률적 궁금증과 대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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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4 12:00 조회 57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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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8.22 19:55   
  • 수정 2023.08.22 20:00

■ 앵커: 배재수 보도국 사회부장
■ 출연: 법률사무소 ‘정’ 정지웅 변호사
■ 프로그램: BBS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반야(般若)-로(LAW)']
■ 섭외 및 질문: 류기완 사회부 기자

뉴스파노라마 화요기획 지혜로운 법률정보 코너 ‘반야로’ 시간입니다. 멀고 딱딱하게만 느껴지던 법을 일상사례 중심으로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안을 관련 법률 전문가와 함께 풀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연 먼저 들어보고 법률전문가 만나보겠습니다. 사연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야로를 즐겨 듣는 60대 청취자입니다. 노인학대 관련해 자문 여쭙고자 사연을 보냅니다. 저희 가족은 최근 80대인 아버지를 노인보호센터에 입주시켰습니다. 자주 거르시는 끼니를 잘 챙겨드리고, 불편한 거동을 편하게 해드리고자 하는 마음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만난 아버지의 몸에는 멍이 들어있고, 살도 예전보다 더 빠져계신 모습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집에 가려고 한다고 센터 원장과 요양보호사가 손발을 묶고 때리기를 반복했던 거였습니다. 지금은 퇴원하셔서 방문요양으로 케어를 받는 중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노인학대로 신고가 가능할까요?”

[배재수 앵커]

김명석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들으셨고요. 이와 관련해서 법률 전문가분 연결하겠습니다. 정지웅 변호사님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나와 계시죠?

[정지웅 변호사]

예, 안녕하십니까

[배재수 앵커]

예, 안녕하세요. 노인 학대 관련 사연인 것 같은데요. 노인 학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필수적이죠.

[정지웅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노인복지법은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서 인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노인복지법이 규정하고 있는 폭행 상해 유기 행위 방임 행위 등은 모두 범죄 성립에 주관적 구성 요건으로서 고의를 요하는 고의범입니다. 따라서 노인학대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고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고의성이 없다고 해도 바로 무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안처럼 몸에 멍이 든 것은 상해로 평가될 수 있고, 노인복지센터의 책임자가 업무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노인 학대죄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하다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공판검사가 공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로 변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네, 이렇게 이제 노인 학대 신고가 접수가 되면 현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던데 이게 맞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 직원이나 경찰은 지체 없이 현장에 출동해서 관계인 조사 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에는 노인학대 신고 접수 시 늦어도 48시간 내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의 접수 및 상담 방법 등 운영 기준에 관한 고시가 있는데요. 이에 따르면 현장 조사 과정에서 노인 학대 사례로서의 적합성 판정, 노인의 안전 및 응급성 여부 확인, 피해자 노인에 대한 신변 보장과 안전 조치, 충분한 자료와 정보 수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현장 조사 실시를 한 다음에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생활시설 학대 사례 판정서라는 것을 작성해서 관할 지자체장에게 송부를 합니다. 실제로 고의적인 학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례 판정서에 신체 피해 상황을 확인하였음 시설 종사자들과 동료 노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해당 행위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됨 신체적 학대로 판정함 이런 내용의 살해 판정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재수 앵커]

만약에 이 사연의 내용처럼 노인학대로 판정이 된다면, 해당 시설에 대한 조치는 어떤 게 이루어집니까?

[정지웅 변호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인생활시설 학대 사례 판정서를 송부받은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보호센터 대표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리게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법 37조는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 등이 수급자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제가 실제로 관련 사건들을 여러 번 해본 경험에 따르면 노인 학대로 판정되었을 경우에는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배재수 앵커]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이 내려지는군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당 시설이 영업정지가 돼서 그 시설에 있던 노인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옮겨져야 한다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예,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업무정지 처분 통보를 할 때 업무정지 처분 개시 전까지 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전원 조치 계획을 수립하여 전원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요청 사항을 해당 시설로 보내게 됩니다.

[배재수 앵커]

그리고 또 궁금한 사항이요. 노인이 이제 어르신이 학대를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신고하지 않는 분이 있다면 어떤 처분이 내려지나요?

[정지웅 변호사]

노인복지시설의 장 그 종사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응급구조사 등과 같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노인 학대를 발견하기가 용이한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직무상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 신고 의무자들입니다. 이 신고 의무자들이 노인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되고요. 만약 노인 학대를 알고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배재수 앵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군요. 최근에 이제 노인 학대로 많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실제로도 현장에서 그런 사건들이 많습니까?

[정지웅 변호사]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요. 최근 5년간 노인학대 건수는 2018년 5,188건, 2019년 5,243건, 2020년 6,259건, 2021년 6,774건, 2022년 687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배재수 앵커]

네 이렇게 노인 학대가 증가하는 것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노인학대 대응 체계 개선을 위한 노인복지법 개정안도 발의된다고요?

[정지웅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개정안은 노인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노인학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유기적 연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배재수 앵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정지웅 변호사]

네 감사합니다.

[배재수 앵커]

뉴스파노라마 반야로 정지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출처 : BBS NEWS(https://new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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