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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외출 뒤 현관문에 남은 발자국, CCTV 봤더니…소름 돋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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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4 12:28 조회 56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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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3-08-14 오후 6:50:06

수정 2023-08-14 오후 6:50:06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한 아파트에 입주 후 아래층 주민이 사람이 없을때도 “쿵쿵거리지 말라”며 29회 가량 현관문을 세차게 차는 등 욕설과 난동을 부려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4일 SBS 등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에서는 임대 아파트의 한 입주민이 아래층 주민 때문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지난달 1일 새 출발의 꿈을 안고 한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마쳤다. 그런데 2주 후부터 아랫집에 사는 여성으로부터 심상치 않은 민원을 받기 시작했다고.

A씨는 “지난달 7일 제가 외출하고 와서 방문객들을 확인해 보니 어떤 아주머니가 벨을 누르셨더라. 그리고 7월14일 오후 11시30분쯤 누군가 벨을 누르고 문고리를 세차게 흔들어 댔다. ‘쿵쿵 대지 마세요’ 문밖에서 고함을 지르더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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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에 입주한 여성이 입주 2주후부터 아래층 여성이 현관문에 발길질을 하고 있다는 사연을 전한 가운데 CCTV에 담긴 아래층 여성의 모습. (사진=SBS 캡처) 


하지만 당시 A씨는 혼자 있으며 TV를 보고 있어서 “쿵쿵거릴 게 없다”고 재차 말했지만 아랫집 여성 B씨는 문고리를 세게 흔들며 “나와서 때려 봐. 때려 봐”라고 소리를 질렀다.

이후 차라리 아무 대응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는 A씨는 곧 B씨의 남편이 B씨를 데리고 간 것을 봤고, 얼마 있다가 휴가를 가게 됐다. 집을 비웠다가 온 사이 A씨는 경악할 수 밖에 없었다. 현관문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던 것.

“방문자를 확인했더니 B씨였다”는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항의가 지속됐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오후 11시 20분쯤 다시 B씨가 현관문을 8~9회 정도 강하게 발로 찼고, 공포를 느낀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 이틀만에 증거를 확보했다. 


A씨가 온라인에 공개한 CCTV 영상에서는 B씨로 보이는 여성은 무려 46초 분량의 영상에서 현관문에 29번의 발길질을 하고 있었다.

A씨는 “집에 사람도 없었는데 왜 올라와서 저러는 건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데 단순히 보복 행동이라고 보인다. 이 사람이 관리사무소에는 거의 매일 민원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 직원들도 죽을지경이라고 한다”고 현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칠까 봐 겁나고 얼굴만 봐도 소름 돋고 공황 올 거 같다. 대화가 되는 분이 아니다”라며 두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A씨의 사연과 비슷한 층간소음 분쟁이 늘고 있다.

지난달 30일에는 50대 남성 C씨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어온 80대 이웃 노인 D씨를 야구방망이로 위협한 사건이 벌어졌다.

이날 오후 10시 3분쯤 C씨는 술을 마시며 집에서 쉬던 중 아래층 D씨 집에서 소음이 발생하자 야구방망이를 들고 D씨 집으로 향해 현관문을 치며 소란을 피웠고, “죽어도 혼자 안 죽는다”고 소리를 치며 D씨에게 다가가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씨의 야구방망이를 빼앗고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했다.

한편 공동주택 간 층간소음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먼저 관리 주체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경비실에 민원을 전달해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처를 하거나 아파트 단지의 층간소음관리위원회에 분쟁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돼 있다. 


층간소음은 뛰거나 걷는 동작 등 동작 등으로 발생하는 직접 충격 소음과 TV 및 음향기기 소리 등 공기 전달 소음으로 나뉜다. 다만 욕실 및 화장실,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만약 앞서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지속돼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공동주택관리 분쟁 조정위원회 및 환경 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 이러한 행위가 사회통념상 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소유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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