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할머니, 불법피라미드 조심하세요" 특판조합, 대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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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31 10:07 조회 590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08.31 09:18수정 2023.08.31 09:18
[파이낸셜뉴스]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피라미드 등 소비자피해예방 교육이 열렸다. 코로나19 상황으로 2020년도부터 비대면 캠페인으로 대체됐다가 4년만에 대면 교육으로 진행됐다.
8월 31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에 따르면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등 3자 기관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노인층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교육활동을 전개했다. 공정위에서 전국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하여 3자 기관이 교육을 희망한 노인복지관을 대상으로 대면 교육을 재개했다. 이번 교육은 이번 8월부터 9월까지 전국 34개 노인복지관에서 총인원 약 2천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이 중 특판조합은 지난 18일 서울 곰달래어르신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총 12개 노인복지관(교육인원 710명)을 담당하여 대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판조합은 PPT 자료와 뉴스 등 실제 사례를 담은 영상자료를 토대로 고령소비자 피해 사례(회원권 상술 등 악덕상술, 홍보관 상술, 무료 사은품 제공, 효도관광 상술, 무료공연 상술, 불법피라미드 등), 피해예방을 위한 뉴스 영상 시청(최면 판매 현혹 '떴다방' 사례), 악덕상술 피해예방 7계명, 피해구제방법(청약철회, 내용증명 등) 및 신고처(특판조합, 직판조합, 공정위, 경찰 등 불법 피라미드 피해 상담 기관) 등 피해를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알렸다.
아울러 공정위와 3자 기관이 함께 제작한 노인층 불법피라미드 피해예방 리플릿도 함께 배포하며 경각심을 높였다. 3자 기관과 공정위는 지난 2013년도부터 매년 대학생, 대국민,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불법피라미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맞춤형 컨텐츠를 제작해 지하철 광고 및 공정위와 양 조합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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