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무 중 부상' 70대 산재처리 질질 끈 부산 금정시니어클럽 '주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31 11:14 조회 606회 댓글 0건본문
등록 2023.07.31 10:25:15수정 2023.07.31 10:48:05
부산시 감사위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특정감사' 결과 발표
고령 근로자에게 맞지 않는 과업 참여케 해 산재 잇달아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 금정구 시니어클럽이 근무 중 인대 부상을 입은 70대 여성에 대한 산재 처리를 법이 규정한 시한을 넘기며 미룬 탓에 부산시 감사위원회로부터 주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부산시 감사위와 금정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특정감사에서 금정시니어클럽(시니어클럽)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클럽은 자체 추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근무를 하다 무릎 인대 부상을 입은 A(70대)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4개월 만에 제출했다.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시니어클럽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니어클럽은 2021년 7월 5일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뒤 인대가 끊기는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약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월 22일에 제출했다.
31일 부산시 감사위와 금정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6일부터 3월 24일까지 실시된 노인일자리전담기관 특정감사에서 금정시니어클럽(시니어클럽)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업무처리 부적정으로 인한 '주의' 조치를 받았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시니어클럽은 자체 추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서 근무를 하다 무릎 인대 부상을 입은 A(70대)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4개월 만에 제출했다.
관계 법령인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르면 시니어클럽은 산업재해 발생 시 사고 발생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시니어클럽은 2021년 7월 5일 물건을 드는 과정에서 오른쪽 무릎 뒤 인대가 끊기는 부상을 입은 A씨에 대한 산업재해조사표를 약 4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월 22일에 제출했다.
또 A씨가 사고 발생 이후 시니어클럽에 산재 처리 가능 여부를 수차례 물었지만, 시니어클럽은 부적정 답변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2021년 9월께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 신청을 진행했고, 그 뒤에 시니어클럽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산업재해를 승인받았다.
아울러 시니어클럽은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B씨는 2020년 10월 23일 1t 트럭에서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트럭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니어클럽이 고령의 근로자에게 맞지 않는 과업에 참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 감사위는 시니어클럽의 소관 기관 장인 구청장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과 재해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밝혔다.
A씨는 건강 악화로 인해 결국 2021년 9월께 일자리 사업 참여를 중도 포기했다.
이후 A씨는 배우자와 함께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험 신청을 진행했고, 그 뒤에 시니어클럽은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했다.
A씨는 같은 해 12월 17일 산업재해를 승인받았다.
아울러 시니어클럽은 이전에 이와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안전관리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자 B씨는 2020년 10월 23일 1t 트럭에서 물건을 싣는 작업을 하다 트럭에서 떨어지는 낙상 사고로 갈비뼈 골절상 등을 입었다.
시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시니어클럽이 고령의 근로자에게 맞지 않는 과업에 참여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 감사위는 시니어클럽의 소관 기관 장인 구청장에게 노인 일자리 사업 운영과 재해 발생 시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에 대한 '주의' 조치를 내렸다.
구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시 감사위는 밝혔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