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살던 지역에서 돌봄받는 노인요양시설, 2030년 서울에 430곳 만든다…서울시, ‘안심돌봄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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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4 12:15 조회 614회 댓글 0건본문
입력 : 2023.08.14 11:15
나이가 들어도 살던 지역에서 일반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 받을 수 있는 노인요양시설을 2030년까지 서울에 430곳을 만든다.
서울시는 이 같은 ‘안심돌봄가정’을 선정하기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를 내고 다음달 4~6일 신청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은 원래 거주하는 지역에서 계속 살며 가족들이 쉽게 방문할 수 있고, 기숙사 형태가 아닌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돌봄을 받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도입한 방식이다.
보통 노인요양시설이 복도식 구조로 3~4인 생활실 중심인 것과는 달리 중심에 거실과 같은 공용공간을 만들어 익숙함과 안락함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특징이다. 생활실도 2~3인실 위주로 1인당 면적이 법적 면적(20.5㎡)보다 넓은 25.1㎡를 충족해야 한다.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위)와 서울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아래) 비교. 서울시 제공
9인 이하의 소규모로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에 따른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가정과 같은 거주 여건에 생활할 수 있게 편의를 제공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서울 시내 현재 258곳(민간 238개, 공공 20개)로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지난 3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덴마크 코펜하겐을 방문해 장애인 시설을 찾아 둘러본 후 시설 혹은 지역 거주 형태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이 자립적 생활과 지역사회 접근이 가능한 돌봄 방식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처음으로 추진하는 안심돌봄가정은 가족들이 출퇴근 전후 등 짬을 내 편하게 찾아갈 수 있고 누구나 이용하고 싶은 가정 돌봄 서비스를 지향하며 추진된 방식이다. 올해 10곳의 선정해 지원하고 2030년까지 430곳 지정할 방침이다.
자치구와 비영리법인과 민간에서 해당 돌봄 시설을 새로 시작하거나 개보수하려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단 민간은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중 건강보험공단평가 C등급 이상인 기존 시설을 개보수할 때만 가능하다. 선정되면 10년 이상 운영하는 조건으로 시설 조성(리모델링) 비용을, 초기 안착을 위한 운영비로 3년간 최대 4725만원을 지원한다. 향후 심사에서 일정 수준 이상(서울시 좋은돌봄 C등급) 평가를 받으면 보조금도 연간 최대 2700만원을 받는다.
서울시 이수연 복지정책실장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서울에서 늘어나는 고령층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자치구와 비영리법인은 물론 기존 민간 운영자들이 사업자 선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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