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역사회-농촌의 ‘노인’은 누가 돌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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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8 11:52 조회 602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8.26 22:29
부모돌봄, 노인돌봄 이란 말이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건 얼마 전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간호법」 때문일 것이다. ‘지역사회’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간호법」 중 일부 문구에 반발한 의사협회와 기타 의료.보건단체들 목소리 덕분(?)에 ‘돌봄’의 가치와 의미가 우리 사회 곳곳에 전파되는 효과도 있었지만, 결국은 제정이 물거품이 됨으로써 ‘돌봄’이란 말은 다시 허공에 떠도는 미아 신세가 된 느낌이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농림축산식품부는 2023년 ‘농촌 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로 충남 홍성군을 선정했다고 지난 3월 발표한 바 있다. 농촌 돌봄마을로 선정된 홍성군에는 3년간 182억 원(국비 9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촌 돌봄마을이란 사회적 농장, 복지시설, 주민 교류센터 등 돌봄 시설을 설치해 농촌주민,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통합적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 이런 농촌 돌봄마을은 지난 2022년 전남 화순군, 경북 성주군 등 2개소를 선정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 총 3개소가 조성 중에 있다.
이번에 농촌돌봄마을 조성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홍성군은 돌봄마을 조성을 위해 주민 생활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농장이 결합된 돌봄 거점공간 조성, 폐교 활용 복지·교육·문화 서비스 공간 조성 계획을 제시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선정된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조해 농촌 돌봄마을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돌봄’ 그 중에서도 ‘지역사회 돌봄’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심도있게 진행된 바 있다. 국무총리실 산하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원장 김홍상)은 ‘지역사회 중심 농촌 돌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생생현장토론회를 개최하고 농촌지역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 자리에서는 우리나라 농촌의 고령화율이 지난 2020년 11월 기준으로 24.1%를 기록함으로써, 초고령사회 기준인 20%를 훌쩍 뛰어넘은 상태라는 것을 상기시켰다. 특히 농촌 지역 중 면 지역 고령화율은 31.3%로 이미 30%를 넘어선 상황. 또한 면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 146만 명 중 27.3%인 40만 명 정도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잠재 돌봄 수요자라는 자료가 제시되어 놀라움을 안겨줬다.
심각한 점은 40만 명의 잠재돌봄 수요자 노인층 중에서 중증으로 분류되는 22만 명만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을 받는 공적 돌봄 대상자이며, 나머지 18만 명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공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노인인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이다. 공적돌봄대상자를 판정 기분 상으로는 정상이지만, 실제로는 신체기능과 인지기능으로 볼 때 돌봄이 필요한 노인들이라는 것.
노인 보호시설 숫자 역시 농촌은 도시에 비해 현저하게 적은 게 사실로 나타나 충격을 안겨줬다. 앞서 언급한 충남 홍성군은 443.5㎢ 면적에 노인복지 시설이 16개인데, 면적이 홍성군의 14분의 1(29.57㎢)인 서울 관악구에는 149개의 노인복지 시설이 존재하고 있다.
돌봄이라는 면에서 볼 때 더욱 안타까운 점은 건강이 약화되어도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농촌 노인이 많다는 것이다. 만약 건강문제로 거동이 어려울 때 계속 생활하고 싶은 곳으로는 노인들이 꼽은 1위는 현 거주 주택이 45.5%로 가장 높다는 점은 지역사회, 특히 농촌에서의 노인돌봄의 필요성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농촌에 지역사회 돌븜을 제공할 수 있는 ‘농촌형 지역사회 돌봄 모형’을 제시했는데, 단계별로 3단계로 나눠서 돌봄제공을 구분하고 있다. 1단계는 돌봄 조직 형성, 2단계는 법인 설립, 3단계는 돌봄 제공으로 구분했으며, 1단계는 다시 지역사회 주체 형성, 공동체 학습, 계획 수립 단계로 세분되어 있다.
그러나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다. 언제 어떻게 누가 이를 시작하느냐가 번번이 제 자리 걸음을 하는 상황에서 말로만 돌봄을 외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면 안 될 것이다. 그러는 사이 우리나라는 점점 더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해 ‘노인돌봄 대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
급하다. 더 머뭇거릴 수만은 없다. 2023년 간호법 제정 추진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노인돌봄’에 대한 행동과 관심과 논의가 심도 있게 진행되는 지금이 바로 ‘적기’일 수 있다. 작은 것이라도 우선 시작해야만 한다.
우리는 언젠가 누구나 다 노인이 된다. 현재의 젊은이들이 현재의 노인들을 돌봄으로써 , 현재의 젊은이들이 노인이 됐을 때 역시 ‘돌봄’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을 서로서로 일깨워줘야만 할 것이다. 당연한 일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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