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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흉기 들고 70대 아버지 협박·욕설한 40대 아들 ‘벌금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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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8 12:55 조회 618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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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년 08월 28일 08시 40분
  •  지면게재일 2023년 08월 28일 월요일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협박하고 욕설을 한 혐의(특수존속협박, 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3일 오전 11시께 경북 영천시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아버지 B씨(77)에게 “뛰어 내려라”면서 욕설을 하고, 자리를 피해 나가던 B씨를 흉기로 찌를 듯이 위협해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 A씨는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위협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고, 아버지 B씨는 법정에서 ‘아들이 바퀴벌레 퇴치용 막대기를 들고 있었고, 흉기를 들고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서는 공소사실에 맞게 답했었는데, 법정에서 아들을 위해 진술을 번복한 것이다.

배 부장판사는 “아들이 구속되자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염려해 아들에게 불리한 수사기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A씨 주장을 배척했다.

배 부장판사는 “범행의 내용이나 방법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5개월이나 넘는 구속기간 동안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출처 : 경북일보 - 굿데이 굿뉴스(http://www.kyongbu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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