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 칼럼 > 초고령사회의 노인학대 방치하면 안 된다···“어미야 나 집에 가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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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1 09:42 조회 578회 댓글 0건본문
승인 2023.08.01 09:16 | 최종 수정 2023.08.01 09:22
[김상교 발행인]대한민국은 저출산으로 초고령사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이와 함께 간병인이 필요로 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도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2025년에 노인인구가 국민의 20%인 초고령사회에 들어선다고 한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도달하는 기간을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진행 속도는 일본보다 3년 빠르고, 미국과 캐나다보다는 두 배, 유럽 선진국에 비하면 세 배 이상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제 초석을 다진 산업화세대와 고도성장의 주역인 베이비부머세대(1955년 출생 908,134명)의 높은 출산율(6.33명) 당시 태어난 세대가 현재는 노인인구로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1959~1971까지는 백만 명 이상 태어났다). 이와 함께 386세대와 X세대(1980년 출산율 2.82명, 862,835명)까지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렇듯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있지만, 현실은 간병을 필요로 하는 거동 불편 노인들에 대한 간병인도 부족하고, 노인 생활시설도 부족한 상태에 코로나19로 면회가 제한되면서 부모자식 간의 생이별을 경험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엔데믹 선언 이후에도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는 면회 제한으로 자식의 애타는 효심을 나몰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시점에 노인학대 문제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2년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학대 사례 판정 건수는 6,807건으로 나타났으며, 발생 장소 중 ‘생활시설’에서의 발생이 662건으로 전년 536건에 비해 23.5% 증가했다. 노인학대 사례를 보면 방임, 폭언, 폭행, 심신안정제 약물 과다복용 등의 여러 종류가 있다. 또한 약간의 치매성 질환 환자, 몸이 불편한 환자를 가족의 동의도 없이 간병하기 편하자고 침대에 묶어 놓고 있기까지 한다. 묶인 채로 있는 환자는 대·소변을 보고자 말을 하여도 환자에게 기저귀를 채워놓는 것은 물론 간병인은 대꾸조차 없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한 포털 사이트에 올라온 글과 사진을 보면 묶여있는 환자 사진을 찍어 놓고 “간호사에게 찾아가 ‘밤이면 몰라도 대낮에 어르신을 운동도 시키고 말벗도 되어주며 간호해야 할 간병인이 치매끼가 있다는 핑계로 아예 침대에서 내려오지도 못하게 묶어놓고 몸 멀쩡하신 분을 대·소변을 받아내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가족에게 연락해 간병인을 바꿔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니 시큰둥하다”라고 전하며, 이에 “‘내가 사진을 찍었는데 병원 측에서 조치가 안 될 것 같으면 SNS에 올리겠다’라고 하니 즉시 ‘가족에게 연락해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하였다”라고 전했다.
이렇듯 일부 요양원 및 요양병원의 횡포는 코로나19를 핑계 대며 면회 제한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정신 멀쩡한 분들도 묶어놓으면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을 것인데, 하물며 심신이 미약하고 질병이 있는 노인들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으로 소리를 지르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는 노인학대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치매는 급속도로 빠르게 진행된다고 한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부 요양원, 요양병원은 코로나19 핑계를 대며 면회도 시키지 않고 있고, 이로 인한 갑질과 불친절은 심각한 상황이다. 요양병원에 모셔놓고 있는 치매 초기 환자를 둔 자식은 눈물을 흘리며 토로했다. 최근 요양병원에 모신 어머님이 “어미야 나 집에 가고 싶다. 나 화장실 가고 싶은데 묶어 놔서 못 갔어, 그리고 누워서 볼일을 보려고 하면 제대로 힘을 줄 수 없어, 그래서 잘 볼 수가 없다. 나 집에 데리고 가줘 앞으로 말 잘 들을게”라고 했다는 어머니의 말을 전하면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잊지 못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노인학대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 교육을 통해서 간병인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학대한 시설에 대해 페널티 제도를 도입하여 행정 처분 등이 필요하며, 상대적으로 부족한 간병인 확보를 위해 외국인 간병인 확대 등과 함께 시설로는 24시간 CCTV 설치 의무화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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