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존엄사'라는 용어 남용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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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1 09:58 조회 572회 댓글 0건본문
입력 2023.07.31.18:00수정 2023.07.31.18:46 국민 80%가 '존엄사'에 찬성한다고?…"질문 달리 해보라!"▷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조력 존엄사’ 또는 ‘조력 자살’이라고 부릅니다.
말기 암이나 병으로 고통이 극심한 환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죽음’이라는 주장도 있는 반면 ‘자살을 강조한다’는 비판적 시각도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안규백 의원이 고통이 극심한 환자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자는 법안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을 발의하기도 했는데요.
한 개인의 삶과 죽음에 대해서는 최후의 순간까지 신중 또 신중해야 한다는 데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문가를 모시고 ‘조력 존엄사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 네, 안녕하십니까?
▷ 한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했더니 국민 80% 가까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는 이 법안을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여야 할 것 없이 87명이나 이 권리를 입법화하는 데 찬성하는 걸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 저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 네, 이런 고민들은 ‘나의 의사에 반해서 말기에 기계에 의존해서 생명이 연장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러한 상황에서는 내가 죽을 건지 살 건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은 게 정상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통상 이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과거에도 이런 여론조사를 하면 80% 이상은 계속 다 찬성하는 걸로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물어보면 이 개념들은 학자들 사이에도 이게 의견이 통일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별로 의미가 없고 그래서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실제 미국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만약에 ‘당신의 딸이 의식 없는 상태에서 1년째 기계에 의해서 생명이 연장되고 있다. 근데 사위가 이걸 중단하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찬성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찬성 결과가) 80% 절대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네, 좀 실제 사례에 대입을 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럼, 교수님 ‘조력 존엄사’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니면 ‘조력 사망’ 내지 ‘조력 자살’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어떤 명칭이 같이 중립적인 명칭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이 ‘존엄사’라는 용어는 학자들 사이에서도 통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윤리학회라든가 의료윤리학회라든가 이런 이제 이쪽 관련되는 전문적인 학회에서는 ‘존엄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말자고 일단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이미 ‘존엄사’라는 표현 자체는 일단 이제 유형을 이해하는 게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본인이 ‘존엄사에 포함시키는 유형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이미 가지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요.
이게 중립적이지 않고 특히 지금 이번에 나온 안규백 의원 법안과 같은 유형을 ‘존엄사’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은 학자들 중에서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의사 조력 자살’이라고 표현하는 게 가장 적합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네, 조금 더 나아가서 살펴보면요.
조력 존엄사 일단 ‘존엄사’라는 용어 자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안락사’라든가 여러 가지 비슷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법적 개념이 상당히 다를 것 같은데 각각의 설명을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 이게 전체적으로 다 법적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윤리학에서 원래 나온 개념이기 때문에 유형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통상은 이제 19세기 또 20세기 초반까지는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만 나누다가 20세기 중반에 이제 여러 가지 기계들이 나오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유형이 굉장히 복잡하게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PVS(PVS; Persistent Vegetative State 지속적 식물인간상태) 환자 그러니까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2009년도에 있었던 ‘김 할머니’ 사건이 있는데 PVS 환자라고 해서 항구적 식물인간 상태 다시 말하면 의식이 돌아올 가능성이 의학적으로는 없고 생명은 그대로 연장이 되고 그러니까 PVS 환자는 수면 상태에 있는 환자거든요.
죽을 때까지 그 상태로 있다가 죽는 환자들이 있는데 그 환자들을 특정해서 원래 과거에 이제 처음에 용어가 나올 때는 ‘존엄사’라는 용어는 그런 특정한 환자들을 위해서 나온 용어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는 임종 환자에 대해서 연명을 중단하는 것도 ‘소극적 안락사’ 유형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배웠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그런 유형은 ‘안락사’ 유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견해도 있고 그래서 일단 통일되지 않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이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많은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 이른바 ‘조력 존엄사법’ 이 법안의 핵심 내용도 짚어보면 좋겠고요.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 우선, 이 법안의 핵심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죽음을 결정한 사람이 의사의 도움을 받아 자살하는 거죠.
자살하는 게 아니라 ‘조력 존엄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어쨌든 의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망할 수 있는 길을 만든다는 법이고요.
이제 만약에 그렇게 되면 형법상 의사가 ‘자살 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는데. 처벌을 배제하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죽음을 선택할 수 있는 법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선 앵커님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만, 우선 여기다 ‘존엄사’라는 표현을 붙인 것 자체부터 일단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법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 특정 교수님의 논문 한 편을 근거로 갖다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게 과연 어느 정도로 근거를 근거로 삼을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도 좀 있고요.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설문조사는 항상 있었고 항상 그런 비율로 나왔었는데, 그걸 근거로 해서 법을 만든다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일단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 이 법안에 대해서 국회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요, 의료 유관기관과 단체에서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한 상태입니다.
‘사회의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고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에서 ‘죽음의 결정을 하는 주체가 국가여도 괜찮을까’에 대한 의문도 있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는 국가는 개인의 죽음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건 일단 첫 번째 문제고 그다음에 이 법안의 현실적인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자살이라는 것 자체를 허용하면서 생명을 경시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우리나라가 노인 자살률이 굉장히 높은 나라인데 노인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죽게 되는 문제가 그러면, 그전에 노인들이 노인들에게 복지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본인의 생명, 삶을 사랑, 사랑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는지부터 먼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설정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전반적으로 듭니다.
지금까지 단국대학교 법학과 이석배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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