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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울산지역 자동심장충격기 야외 설치 확대 현실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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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4 09:51 조회 621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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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8.13 20:10 


울산시, 서면질문에 신중 입장 

일반인 응급처치 위탁교육 추진



울산시가 다양한 곳에서의 돌발 응급상황에 대비해 실내는 물론 공원, 해수욕장, 야외공연장 등 실외 공공장소에 자동심장충격기(AED) 설치를 확대해야 한다는 시의원의 주문에 대해 "공감하지만, 여러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는 입장을 내놨다.

 울산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손명희 의원은 13일 응급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심장충격기(AED) 실외 확대 설치를 요청한 서면 질문에 대해 시가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시는 실외 AED 확대 설치에 대해 "실외 접근성이 좋은 곳에 설치를 하는 것에는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AED 기기의 작동 환경 온도는 0~50℃로 실외 설치 시 폭염, 혹한에 의한 배터리 성능 저하에 따른 작동 불능 또는 오작동 위험성이 있다"고 문제점을 설명했다. 시는 또 "기기 분실 등 관리 문제와 관리자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설치 외 기관의 실외 설치 또는 확대는 해당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동반돼야 하기에 신중히 검토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시는 AED 설치기준에 대해 "설치 장소는 실내·외가 아닌 '의무설치 기관'과 '의무설치 외 기관'으로 나뉜다"면서 "시에선 야외공연장, 해수욕장, 공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응급처치를 위해 관리사무소 내 설치돼 있고, 시설관리공단 등 관리자의 책임하에 관리·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또 AED 의무설치 외 기관이 대해 "매년 AED 보급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 7월 기준 의무설치 외 기관 설치 451대 중 경로당(18개소 18대), 노인복지관(11개소 15대), 장애인시설(7개소 7대), 편의점(3개소 3대), 사회복지시설(16개소 20대)에 63대 설치했다"며 "의무설치 외 기관에 AED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관리인력 확보, 소모품 교체 등 장비 관리 가능 및 심폐소생술 교육 참여 등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 시설에서 원하지 않을 경우 설치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밖에 일반인 대상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AED 사용법 등)에 대해 "올해는 위탁 교육비 3억1,400만원을 투입, 울산대학교병원에 위탁해 교육을 추진하고 있으며, 7월 기준 총 1만112명이 교육을 이수했고, 이중 일반인은 9,682명"이라고 밝혔다. 최성환기자

출처 : 울산신문(https://www.ulsanpres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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