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준 중위소득’ 인상이 약자복지 강화로 연결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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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5 13:18 조회 601회 댓글 0건본문
2023.08.25
올해 4인 가구 기준 5.47% 인상…내년에 6.09%로 역대 최대치 경신
73개 복지사업 선정기준으로 활용…지원대상 혜택가구도 함께 늘어나
‘기준 중위소득’ 증가율이 올해 5.47%로 역대 최대 인상을 기록한 이래 내년에는 이를 넘어서며 6.09%로 다시 한번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에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의 경우 올해 540만 964원에서 6.09% 오른 572만 9913원으로, 1인 가구는 무려 7.25% 증가해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됐다.
특히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복지사업 지원대상 선정기준으로 활용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이 높아질수록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받는 국민도 ‘더’ 많아진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서비스별 지원대상 기준이기에 이를 인상하면 새로운 가구가 추가로 포함되면서 혜택가구 역시 함께 늘어난다.
한편 2023년 현재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한 복지사업은 13개 부처가 운영하는 73개로, 정부는 이를 통해 계층별·세대별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의 ‘두터운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는 교육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 등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와 함께 국민취업지원제도, 장애수당, 재난적 의료비 지원 등 ‘약자복지’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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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이 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애 따라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에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면 지급하는데 생계급여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7%, 교육급여 50% 등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면 가능하다.
아울러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등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도 해당한다.
급여의 종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해산·장제, 자활 등 총 7종으로 먼저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소득인정액 차감 후 보충급여 명목으로 지원한다.
또한 의료는 질병과 부상 등에 대해 진찰 및 치료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거는 임차가구의 경우 임차료를, 자가가구면 주택 개량 등을 지원한다.
교육은 학생 수급자의 입학·수업료와 교육활동지원비 등 지원하며 해산·장제는 출산시 1인당 70만원, 사망시 1인당 80만원을 지급하고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는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근로비를 지원한다.
한편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은 국비 기준으로 약 18조 원인데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생계 159만, 의료 144만, 주거 233만, 교육 30만 명 등 총 252만 명이 혜택을 받았다.
◆ 아동 지원사업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지원은 학비와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PC와 인터넷 통신비 등 교육정보화에 대한 지원이다.
대상은 사실상 부모가 부양하지 못하는 아동을 조부 또는 조모가 양육하는 가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기준중위소득의 52% 이내인 한부모가족이면 된다.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은 저소득층 중·고생 중 잠재력 있는 학생을 조기 발굴해 대학까지 연계 지원하는 국가 장학제도다.
이는 교육의 희망사다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으로, 월 25~45만 원의 장학금 또는 카드포인트 방식으로 지급하고 진로컨설팅 등 맞춤형 교육프로그램도 지원한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로서 중환자실에 입원해 치료 또는 수술을 받은 경우 영유아 의료비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미숙아 기준은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시 체중이 2.5kg 미만인 출생아로,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가 필요해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에 해당한다.
선천성 이상아는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선천성 이상으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출생 후 1년 4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경우다.
한편 대표적인 아동 지원사업인 아이 돌봄 서비스는 취업부모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이하에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양육부담 경감과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한부모가정과 장애부모가정, 장애아동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등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 청소년 지원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한다.
특히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안정을 위한 소득도 결합해 지원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유형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이나 훈련참여지원수당 등을 지급한다.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은 만 9~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지원, 치료비, 심리검사, 상담비, 학업지원비 등을 현금·물품으로 지원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에 별도 심의를 거쳐 특별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청소년은 다양한 사회·경제적 지원 서비스를 받아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지난 6월부터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만 18세 미만 한부모가족의 자녀도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청소년복지 지원법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은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 아동양육비, 검정고시학습비, 자립촉진수당 등을 지원해 조기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1인당 대부 한도액은 1000만 원인데 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 원으로 두배 많다. 상환 방법은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융자금리는 연 1% 내외다.
한편 지난해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경제상황의 악화는 청년들을 돕기 위한 정책이다.
코로나19로 고용여건이 부정적으로 작용해 주거비 부담 가중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 노인 지원사업
저소득층 노인 등에 대한 정밀 안 검진 실시로 안질환을 조기 발견·적기 치료하는 노인실명예방사업은 만 60세 이상 저소득계층이 대상이다.
노인들의 시력향상 및 실명예방 노인 개안수술비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일상생활이 가능한 시력으로 향상시켜 삶의 질 제고는 물론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등으로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한다.
치매 검진 지원은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자, 만 60세 이상 모든 노인이 해당된다.
또한 관할 보건소에서 치매 환자로 등록돼 있는 분들도 가능한데 치매 치료 관리비 보험급여 중에서 본인 부담금 내에 월 3만 원 상한으로 실비를 지원한다.
이중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실시하는 선별검사는 만 60세 이상 시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지정병원에서 실시하는 2단계 진단검사와 3단계 감별검사는 기준중위소득의 120% 이하자인 경우와 보건소장 인정자의 경우 비용을 지원한다.
이밖에도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은 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한다.
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으로,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의 실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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