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진찰료에서 노인가산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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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8 11:46 조회 599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8.25 16:08
KMA POLICY 특별위원회ⓒ의협신문
<제 목>
진찰료에서 노인가산제도의 도입
<내 용>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저하가 심해지고,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도 높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의존성이 증가하여 세심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하고,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도 높아진다.
최근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과 후기노인(75세 이상) 으로 나누고 있으며,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하여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이 더 높다.
진찰시 추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동반된 여러 질환에 대한 세심한 진찰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 되므로 전기 및 후기 노인의 진찰료에, 각각 합리적인 가산 도입이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일반적으로 노인의 질병은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질병의 양상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반응도 개인 차이가 매우 크고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노인은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이 높고, 다양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한 독거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하지근력상태가 급격히 감소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료기관내에서 낙상 등과 같은 외상의 위험성도 높다.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낙상 예방 등과 같은 노인환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노인집단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기관내에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기관 환경은 한두 가지 상병을 빠르게 진단하여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를 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쇠약한 노인을 다각도로 진료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많은 업무량을 소모해야 한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대만,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미 노인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노인진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을 희생한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현재 사회체제의 근간을 만든 세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그룹을 배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특히 가치기반 평가 시스템 하에서 의료기관이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노인 환자의 치료를 위험선택(risk-selection)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노인집단이 적절한 치료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노인가산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노인 환자 진료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건강 수명 격차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
<의견 및 관련자료>
1. 노인실태조사 2017. 보건복지부
2.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이정찬 외 2019. 09. 의료정책연구소
3.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포. 정영호 2014. 의료정책포럼
4. 노인의학의 전망과 도전, 최인아, 송영욱 2017. 대한내과학회지
5. 종별기능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개선방안,2020.정형선
6.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0 보건사회 연구원 정책보고서, 신영석 등
7.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 연구. 2019. 심사평가원
8.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2017. 10. 보건복지포럼
9.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2018. 10. 보건복지포럼
10. 노인의 복합만성질환과 병의원이용?약물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 박은자 2020. 6. 보건사회연구.
11. 전기·후기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강정애 2019. 12. 위덕대학교
12. 전기·후기 노인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김정하 2018. 12. HIRA 정책동향
13.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Lancet 2017;389:1323?35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제 목>
진찰료에서 노인가산제도의 도입
<내 용>
노인은 신체적, 정신적인 기능 저하가 심해지고,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도 높다. 그러므로 일상생활에서도 의존성이 증가하여 세심한 주의와 돌봄이 필요하고,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도 높아진다.
최근 노년기를 세분화하여 전기노인(65세 이상, 75세 미만)과 후기노인(75세 이상) 으로 나누고 있으며, 후기노인은 전기노인에 비하여 진찰시 의사의 업무량이 더 높다.
진찰시 추가적인 노력과 더불어 동반된 여러 질환에 대한 세심한 진찰과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 되므로 전기 및 후기 노인의 진찰료에, 각각 합리적인 가산 도입이 필요하다.
<제안사유(배경)>
일반적으로 노인의 질병은 복합적으로 발현되고, 질병의 양상 뿐만 아니라 치료에 대한 반응도 개인 차이가 매우 크고 완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노인은 복합만성질환을 보유한 비율이 높고, 다양한 의약품을 처방받고 있어 약물상호작용에 의한 이상반응의 발생 가능성도 높다. 또한 독거비율도 늘어나고 있으며, 하지근력상태가 급격히 감소되고,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감소가 두드러진다. 의료기관내에서 낙상 등과 같은 외상의 위험성도 높다.
노인 환자를 진료하는 많은 의료 기관에서는 낙상 예방 등과 같은 노인환자를 위한 환경개선 등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시설 개선을 위한 추가적인 보상 역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노인집단은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기관내에서 세심한 돌봄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존의 의료기관 환경은 한두 가지 상병을 빠르게 진단하여 즉각적인 의료적 처치를 하도록 최적화되어 있으므로, 복합만성질환을 지닌 쇠약한 노인을 다각도로 진료하기 위해서 의료기관이 많은 업무량을 소모해야 한다.
인구고령화가 진행된 대만, 프랑스,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미 노인가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노인 인구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어, 노인진료가 잘 이뤄질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노인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자신을 희생한 근대화의 주역으로서, 현재 사회체제의 근간을 만든 세대이다. 이런 의미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인 그룹을 배려하고,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일 것이다.
특히 가치기반 평가 시스템 하에서 의료기관이 재정적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위험도가 높은 노인 환자의 치료를 위험선택(risk-selection)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노인집단이 적절한 치료에서 소외될 수 있으므로, 노인가산제도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및 기대효과>
노인 환자 진료에 대한 질적 향상으로 건강 수명 격차 축소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에 기여
<의견 및 관련자료>
1. 노인실태조사 2017. 보건복지부
2. 국,내외 외래 진찰 현황 검토 이정찬 외 2019. 09. 의료정책연구소
3. 고령자의 복합만성질환 분포. 정영호 2014. 의료정책포럼
4. 노인의학의 전망과 도전, 최인아, 송영욱 2017. 대한내과학회지
5. 종별기능정상화 및 의료전달체계확립을 위한 수가가산제도개선방안,2020.정형선
6. 3차 상대가치 개편을 위한 기본진료료 개선방안 마련 연구, 2020 보건사회 연구원 정책보고서, 신영석 등
7. 가치기반 만성질환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 체계 마련 연구. 2019. 심사평가원
8. 노인복지정책 진단과 미래 발전 방향 정경희, 2017. 10. 보건복지포럼
9. 노인의 건강과 돌봄, 보건사회연구원 이윤경, 2018. 10. 보건복지포럼
10. 노인의 복합만성질환과 병의원이용?약물복용정보 문해력의 관련성 분석 : 박은자 2020. 6. 보건사회연구.
11. 전기·후기 노인의 삶의 만족도 영향요인 강정애 2019. 12. 위덕대학교
12. 전기·후기 노인의 진료비 지출경향 분석, 김정하 2018. 12. HIRA 정책동향
13. Future life expectancy in 35 industrialised countries: Lancet 2017;389:1323?35
출처 : 의협신문(http://www.doctors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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