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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과속단속도 없고 불법주정차만 가득 … 말로만 ‘실버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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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6 11:42 조회 57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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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7.19 11:33
 수정 2023.07.19 21:52


[허울뿐인 노인보호구역 (상) 4년 만에 4배 급증, 관리 ‘뒷전’]

어르신 안전통행 보장 131곳 지정
주정차 금지 · 통행속도 등 제한에도
안전 · 단속시설물 미흡 실효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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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 반구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보호구역 내 주차가 금지돼 있지만 갓길마다 불법주정차가 줄지어 있었다

울산 노인 인구는 지난 2012년 13만3,844명에서 10년 만인 지난해 26만238명으로 두 배 넘게 늘었다. 지난해말 기준 65세 노인인구 비중이 14%(올해 5월 기준 15.26%)를 넘어서며 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울산의 노인인구 비율이 24.4%까지 치솟아 초고령사회(노인인구 비율 20% 이상)에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을 앞둔 울산의 노인인구는 안전할까. 적어도 교통안전 부분에서는 아직 갈길이 멀다.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울산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1만9,433건의 교통사고 중 65세 이상 노인이 포함된 교통사고는 2,504건이며 사상자는 2,939명에 달한다. 전체 수치뿐만 아니라 매년 노인 사고 비중도 늘어 11~13%에 머물던 사고율이 지난해 15%로 급증했다.

노인 포함 교통사고는 2018년엔 3,945건 중 444건(11.2%), 2019년 4,294건 중 516건(12%), 2020년 3,802건 중 494건(13%), 2021년 3,768건 중 481(12.7%), 2022년 3,624건 569건(15.7%)으로 매년 비율이 늘고 있으며 특히 지난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사상자도 2018년 585명, 2019년 613명, 2020년 546명, 2021년 597명, 2022년 598명으로 역시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 대비 가장 많은 사상자가 나왔다.

울산은 민선7기 때부터 매년 수십 개소의 노인보호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하지만 보호구역 늘리기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시설과 장비가 부족해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정부부처와 지자체의 관심도 어린이보호구역에 치중되어 있어 법적 근거도 빈약하고, 노인보호구역 운용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보니 마찰도 빈번하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단순히 노인보호구역을 늘릴 것이 아니라 시설과 장비를 확충하는 등 내실을 다지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본지는 울산지역 내 노인보호구역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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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구노인복지관 정문 앞에 차량이 주차돼 있다.

19일 오전 10시께 찾은 울산 중구 반구동의 한 노인보호구역. 차를 타고 보호구역으로 진입했지만 차량은 물론 휴대전화 내비게이션에서도 안내 음성을 들을 수 없었다. 노인보호구역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은 있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볼 수 있는 붉은색 미끄럼 방지 도로 포장도 없고, 그나마 있는 과속방지턱은 일반 도로처럼 평평해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 노면에 그려진 '노인보호구역' 표시는 불법주정차차량에 가려져 드문드문 보일 뿐이었다.

경로당 바로 앞 왕복 4차로는 시속 50㎞ 구간이지만 취재진이 제한속도를 유지한 채 달리자 뒷차들은 답답한 듯 방향지시등을 켜고 추월했다. 하지만 과속 단속카메라도 없어 단속도 불가능해 보였다. 인도에는 안전난간이 설치돼 있었지만 차로는 중앙분리대도 없었다.

반면 경로당으로부터 700~800m 남짓 떨어져 있는 S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은 크게 달랐다. 이 일대 차로가 모두 보행자 우선도로로 포장돼 있고, 과속방지턱은 물론 고원식 횡단보도도 설치돼 있다. 단속카메라는 과속·불법주정차 용도뿐만 아니라 다목적 CCTV도 자리잡고 있고 '이곳은 어린이보후구역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단속 중'이라는 현수막도 곳곳에 부착돼 있었다.

노인보호구역이란 교통약자인 노인을 교통사고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요양시설, 경로당, 노인복지시설 등 노인들의 통행량이 많은 구역을 선정해 지정하는 교통약자보호구역으로, '실버존(Silver Zone)'이라고도 한다. 지난 2007년 5월 행정자치부령으로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시행되면서부터 지정되기 시작했다.

노인보호구역은 지자체가 지정 및 운영하고, 노인보호구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하게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되고 주정차가 금지된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표지판, 도로표지 등 도로부속물을 설치할 수 있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울산의 노인보호구역은 모두 131곳(2023년 6월 기준). 어르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노인보호구역은 민선 7기 송철호 시장 당시 2022년까지 100개소 지정을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2018년 28개소에 그쳤던 노인보호구역은 △2019년 53개소 △2020년 83개소 △2021년 110개소 △2022년 128개소 △2023년 131개소로 급속히 늘었다. 구·군별로는 중구 15개소, 남구 11개소, 동구 18개소, 북구 32개소, 울주군 55개소가 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되어야할 안전시설물과 불법 단속장비 설치가 미비해 실속이 없는 실정이다. 관련 예산이 어린이보호구역에 편중돼 있는 것도 한몫 거들고 있다.

울산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연평균 23억원의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중 어린이보호구역에 18억원이 투입된 반면 노인보호구역은 5억원에 그쳤다. 매년 평균 어린이보호구역은 45개소, 노인보호구역은 20개소에 시설개선을 하고 있는데, 단순계산을 하면 어린이보호구역은 1개소당 약 4,000만원이 투입된다면 노인보호구역은 그 절반 수준인 약 2,500만원에 그치고 있다.

불법 단속장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전체 노인보호구역에 설치된 과속·불법주정차 단속 카메라 장비 비중은 이달 기준으로 30% 수준에 그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일단 늘리면 된다는 생각으로 그동안은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다 보니 노인보호구역 안내표지 외엔 제대로 된 시설물이 설치된 곳이 오히려 더 드문, 주객이 전도된 상황에 이르렀다"며 "일단 지정된 노인보호구역부터 확실히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 방침이 어린이보호구역 확충 및 개선에 치중돼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노인보호구역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적었던 게 사실"이라며 "단속장비 설치에 드는 추가 예산 확보는 물론 기존 보호구역 시설개선 사업비 중 노인보호구역 비중을 더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울산매일 - 울산최초, 최고의 조간신문(https://www.ius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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