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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확인할 길이 없으니…” 고령층 온열질환 폭증에 요양원 보호자들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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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3 12:34 조회 53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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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3 10:12 


고령층 온열환자 늘며 요양원 보호자들 불안
코로나 재확산에 면회 막히고 CCTV도 무용
요양시설 조사는 지자체별 점검 ‘권고’만
 


[헤럴드경제=박혜원·정목희 기자] 전국에 폭염이 이어지며 온열질환 사망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 환자가 머무는 요양시설의 폭염 관리에 대한 보호자들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3일 고령층 부모를 둔 요양원 등 노인시설 보호자들 사이에선 온열질환 관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2021년 수도권 소재 한 민간 요양원에 80대 어머니가 입소했다는 박모(52)씨는 “가뜩이나 고령층은 온열질환에 취약한데 에어컨 가동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으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다른 요양원으로 옮길 여력도 없어 관리가 잘 되고 있겠거니 막연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요양원을 찾아 내부 상황을 확인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취약시설로 분류됐던 요양원 면회가 지난해 10월부터 허용됐지만, 최근 다시 확산세로 접어들면서 면회를 다시 중단한 곳들이 적지 않다. 박씨는 “코로나19 확산기 이후로 요양원 내부로 들어가는 것은 사실상 끊겼다고 보면 된다”며 “감염 우려 때문이라는 명분이 있으니 대면 면회를 억지로 요구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또 다른 보호자 조모(54)씨도 “요양원 문앞까지만 가서 월 2회, 15분까지만 면회가 허용돼 내부 상황이 어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지난 6월부터 요양원 등 장기요양기관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역시 보호자들이 폭염 관리 상황을 확인하기엔 한계가 있다. CCTV 설치를 하더라도 입소자가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침실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입소자나 보호자의 전원 동의가 있어야만 촬영이 가능하다. 요양원 CCTV 설치를 주로 맡아온 한 업체 관계자는 “대부분 시설이 침실 한 곳당 CCTV 하나만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라, 한 명이라도 동의를 하지 않으면 녹화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돌봄서비스노동조합 관계자는 “일부 민간 요양병원의 경우 폭염 속 냉방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한 사업주가 여러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엔 더욱 심각한 경우가 많아 보호사들 사이에선 ‘여름엔 더운대로, 겨울엔 추운대로 방치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라고 말했다.

요양시설 폭염 관리는 민간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요양원 등 노인복지시설 적정온도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다. 전문가는 사람마다 체감온도가 달라 최저기준을 정하긴 어려운만큼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이 더욱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정부 차원의 현장점검은 없이 각 지자체에 노인복지시설 현장점검을 권고하는 정도가 전부다. 노인복지 전문가인 정순둘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정부에서 더 주의를 기울이고 (노인요양시설 폭염 관리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장마 이후 폭염이 이어지면서 온열질환자는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년 대비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전날 기준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가 가동된 지난 5월 20일 이후 누적 온열질환자 수는 1284명으로, 이중 65세 이상 고령층은 28.9%(371명)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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