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노인 폭행·상해 등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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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24 11:55 조회 641회 댓글 0건본문
기사승인 : 2023-08-22 12:53:10
조은희 의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메디컬투데이=이재혁 기자]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 '노인복지법' 위반행위를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범죄로 인한 가정보호사건에서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가정폭력범죄란 가정구성원(배우자, 직계존비속, 동거 친족 등)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등의「노인복지법」위반행위는 가정폭력범죄에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에 노출된 노인들을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한 셈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폭행·상해 사건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5188건에서 2022년 6807건으로 약 31% 증가했다. 또 경찰청에 따르면, 존속폭행 검거 건수는 2018년 1568건에서 2022년 2118건으로, 같은 시기 존속상해 검거 건수는 384건에서 417건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가해자 처벌도 중요하지만, 피해자인 노인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회적 인식이 늘고 있다. 가정구성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인학대는 은폐되기 쉽고, 재발 또는 보복으로 인해 장기간 피해가 지속될 수밖에 없어서다. 피해자보호명령 및 보호처분을 통해 가해자에게 퇴거나 접근금지 등을 명령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해자가 주거지에서 자신에게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노모를 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보고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나왔다. 대법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노인에 대한 폭행·상해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 형법상 폭행·상해죄와 달리 노인복지법 위반죄만 가정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 이유가 없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조은희 의원은 "노인복지법 위반죄도 가정폭력범죄로 본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으므로 이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노인 폭행·상해 사건에서 피해자인 노인으로부터 가해자를 분리하고, 노인을 보호시설이나 치료시설 등으로 인도하여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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