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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뉴스 < 생생국회 > 김성원 ‘어르신 행복법’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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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16 10:45 조회 599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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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8-15 16:03 


여가활동 장려, 여가기반 조성 ‘노인여가진흥법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은 어르신의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다양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 여가기반을 조성하는 일명 ‘어르신 행복법’인 ‘노인여가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오는 2025년 우리나라가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2050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40%를 넘을 것으로 전망됐다. 향후 고령층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노인복지법상 ‘노인 여가복지시설’ 외의 여가문화시설은 현황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수요에 따른 이용 가능한 다양한 여가문화시설 인프라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노인여가진흥법안에는 ▲문화‧예술‧체육 등 어르신 여가활동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여가활성화 정책 수립·시행 근거 마련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산하 노인여가진흥위 설치 ▲노인여가진흥센터 설치 ▲노인여가산업 육성 및 노인여가 전문인력 지정 등이 포함됐다.

 

김 의원은 “법안이 통과되면 노년층의 특성을 예측해 이를 고려한 노인여가정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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