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결혼하는 딸에게 1.5억 물려주려던 부모 "내년으로 미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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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7 10:04 조회 580회 댓글 0건본문
입력2023.07.16 17:33 수정2023.07.17 00:28
정부가 올해 세법을 고쳐 현재 5000만원인 증여세 공제 한도를 결혼자금에 한해 높인다. 아직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진 않았지만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을 일정 금액까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현재 연 1200만원인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높이고, 노인복지주택 입주자가 내는 월세의 세액공제 혜택도 신설할 계획이다.
최대 1억5000만원으로 공제 확대할 듯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담긴 세제 관련 항목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한도 상향이다. 현행 세법에 따르면 성인 자녀나 손주 등 직계비속이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1인당 50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 한도는 10년 누계 기준이 적용된다. 성인은 10년간 5000만원, 20년 동안엔 1억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공제 한도를 넘기면 증여 규모에 따라 10~50%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얼마나 높일지는 이달 말 세제개편안을 발표할 때 최종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 안팎에선 공제한도가 현재의 2~3배인 1인당 1억~1억5000만원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부부 합산으로는 2억~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또 정부는 혼인신고 전후 2년간 이뤄진 결혼자금 증여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는 신랑 신부가 각자 부모님으로부터 1억5000만원씩 결혼자금을 증여받으면 970만원씩 194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공제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면 이 금액을 내지 않아도 된다.
기획재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관련 법을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면 증여세 공제 확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결혼자금 증여를 고민하고 있다면 자녀의 결혼자금 가운데 증여세를 매기지 않는 항목을 숙지해둬야 한다. 결혼에 필요한 혼수용품을 부모가 구입해주는 비용은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비과세 대상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구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가사용품에 한한다. 주택과 차량, 호화 사치용품 등은 비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결혼 과정에서 양가가 주고받는 예물 비용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사회적 관습으로 봐 과세하지 않는다. 결혼식 비용 또한 부모가 비용을 내도 과세되지 않는다. 결혼식의 주인이 자녀가 아니라 혼주라는 특성이 반영된 결과다.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도 상향
정부는 세법 개정안에 현재 연 1200만원 이하로 설정된 사적연금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안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사적연금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 연금저축 등을 말한다. 현재는 사적연금 소득이 1년에 1200만원 이하인 국민은 3.3~5.5%(지방소득세 포함)의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는다. 1200만원을 초과하면 16.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받거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합산해 세율 6.6~49.5%의 세금을 부담한다.
국회엔 분리과세 기준을 연 2400만원으로 상향하는 안(이인선 국민의힘 의원)과 연 1400만원으로 높이는 안(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돼 있다.
이외에 노인복지주택 입주자는 내년부터 월 이용금액 중 거주비 부분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볼 수 있다. 현재는 7000만원 이하 급여를 받는 근로자에게만 1년간 지급한 월세의 15~17%(한도 75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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