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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재정자주도 ‘유명무실’… 복지부 “기준 변경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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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31 10:28 조회 59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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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07-30 15:14 | 신문게재 2023-07-30  


최근 3년간 모든 지자체 평균 재정자주도 80% 미만 쏠림… “실효성 없어”
“기준 개편 방안 연구용역 착수… 노인 복지·재정 안전성 모두 살펴 검토” 


정부가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기준을 개편하는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초연금 국고보조율 산정은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차등으로 적용되지만 모든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쏠려있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서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기초연금 재원은 국가와 지방이 공동으로 부담하되 지자체의 재정자주도와 노인인구 비율을 고려해 국고보조율을 다르게 정하고 있다.

재정자주도(퍼센트)는 △80 미만 △80 이상 90 미만 △90 이상 등 세가지 기준으로 구분되고 노인인구 비율(퍼센트)은 △ 14 미만 △ 14 이상 20 미만 △ 20 이상 등으로 나뉜다. 


만약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이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90%를 넘게 되면 국고보조율은 90%로 산정된다. 재정자주도가 90% 이상이면서 노인인구 비율이 14% 미만일 경우 국고보조율은 40%로 가장 낮다.  


화면 캡처 2023-07-30 150656 

최근 3년간(2020~2022년) 지역별 노인인구 및 재정 자주도 현황 (사진=국회예산정책처) 


문제는 최근 3년간 모든 지자체의 평균 재정자주도가 80% 미만에 해당하면서 재정자주도 기준이 사실상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사업의 차등보조율은 지자체의 재정여건과 관계없이 노인인구 비율에 따라 결정되고 있어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다.

더불어 노인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기초연금 인상 등에 따라 재정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기초연금액은 제도가 도입된 2014년 20만원에서 올해 32만3180원까지 꾸준히 인상되고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도 같은 기간 435만명에서 665만명으로 증가해 기초연금 도입 당시 7조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2조원으로 약 3.3배 증가했다. 보사연의 ‘연금 개혁과 사회적 합의 모델에 관한 연구’ 보고서는 오는 2080년 기초연금 지출액이 312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기초연금 재정소요액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자주도 기준을 조정해 지자체 분담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재정자주도 기준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할지에 대한 방안을 연구하는 상태”라며 “노인복지의 측면과 재정안정성의 측면 모두 다 살피면서 현실적인 부분이 무엇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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