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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가해자·피해자 분리 쉼터 경기도 세 곳뿐… 노인보호 ‘한계’ < 집중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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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26 10:54 조회 52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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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24 20:40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의정부·부천·용인이 전부… 5명씩 수용
“2차 가해 막을 쉼터 확대 필수… 학대 예방 사회적 시스템 갖춰야”

노인학대 신고 후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 격리를 위한 경기도내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가 존재하지만 이마저도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는 학대 행위자로부터 학대피해 노인을 분리시켜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 법률 상담 등을 제공한다. 학대피해 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 노인의 동의 하에 입소를 요청할 수 있다. 쉼터 입소기간은 4개월이며 1회(2개월) 연장이 가능해 최대 6개월까지 머물 수 있다. 

 

경기도내 전용쉼터는 지난 2011년 의정부와 부천에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10월 용인에도 마련돼 총 3곳이다. 의정부와 부천의 쉼터에는 국비와 도비 50%씩 총 2억3천600만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으며 용인의 경우 도비로만 3억2천만원이 투입된다. 


하지만 이 같은 전용쉼터는 3곳뿐으로 매년 수천건 발생하는 학대피해 노인 수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14개의 쉼터가 마련된 아동학대 사례와 비교해도 터무니 없이 적은 수다. 더욱이 이들 전용쉼터 정원은 한 곳당 5명씩으로 총 15명의 학대피해 노인만 수용이 가능한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월 보건복지부에 학대피해 노인 누구나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학대피해 노인전용쉼터 설치를 확대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학대피해 노인 보호를 위해 전용쉼터를 늘리는 것은 물론이고 학대를 막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까지 갖춰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수명이 길어지고 고령화 현상이 나타나면서 노인 관련 시설은 늘어나고 있지만 학대 예방 체계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며 “학대 행위자와 피해자를 즉각 격리시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쉼터 증원은 필수”라고 설명했다. 이어 “쉼터뿐만 아니라 노인학대 행위 자체를 막기 위한 사회적인 제도와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경기도 관계자는 “용인에 위치한 쉼터의 경우 경기남부지역 관할 쉼터가 없어 만든 것”이라며 “쉼터가 부족할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의 목소리를 고려해 마련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쉼터를 추가 마련할 예정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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