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뉴스 "왜 꼬집어"…95세 할머니 밀치고 때린 요양보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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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8-07 09:43 조회 629회 댓글 0건본문
2023-08-05 07:45 송고
피해 노인 대퇴골 골절로 3개월간 병원 신세
"노인학대 범죄 죄책 무거워"…징역 6월·집유 2년
욕설을 내뱉으며 자신을 꼬집었다는 이유로 95세 할머니를 폭행한 요양보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요양보호사인 A씨는 지난해 8월21일 오전 1시45분께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 남양주시 한 요양원에서 B씨(95·여)를 밀어 넘어뜨린 뒤 피해자의 다리를 잡고 가슴 방향으로 짓누르게 하는 방법으로 때린 혐의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대퇴골이 골절돼 약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밤이 늦었으니 들어가 자라고 요구했다가 B씨로부터 욕설과 꼬집힘을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노인학대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B씨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 폭행으로 B씨는 대퇴골이 골절돼 약 3개월간 병원 신세를 져야 했다.
A씨는 밤이 늦었으니 들어가 자라고 요구했다가 B씨로부터 욕설과 꼬집힘을 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요양보호사로서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오히려 노인학대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 B씨의 피해 정도도 가볍지 않고, 강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가 먼저 공격한 점, 3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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