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한국노총,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국제포럼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9 10:47 조회 510회 댓글 0건본문
등록일 2023년07월18일 17시55분
정년연장이 아닌 고용연장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
일본과 싱가포르 모두 정년 65세 이상 추진···한국도 고령화사회 대비해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필요
인구 절벽 시대, 한국의 정년연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 한국은 2025년이 되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20.6%에 달해 초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고,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가파르다. 이에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연계해 2033년까지 65세를 목표로 정년을 5년마다 1세씩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반면, 윤석열 정부는 법적 정년연장 방식이 아니라 사업주에게 정년연장, 정년폐지, 촉탁직 등을 통한 계속고용제도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의무화한다는 계획으로 일본의 고용연장 방식과 유사하다.
한국노총이 주최하고,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이 후원한 ‘인구고령화시대,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국제포럼이 18일 오후 2시부터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열렸다. 이날 국제포럼에는 일본과 싱가포르 노총에서 참여해 각 국의 정년연장 관련 쟁점 및 노조의 대응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모투 고수게(Motoo Kosuge) 일본렌고(JTUC-RENGO) 노동법제국장은 일본의 고연령자 고용과 처우에 대해 발표했다. 일본의 경우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에서 연금지급개시연령의 연장 스케줄에 대응해 고용종료와 연금지급개시의 공백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되어 왔다.
정년을 65세 미만 미만으로 정하고 있는 사업주는 65세까지 정년연령을 연장하거나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하거나 정년제를 폐지하는 것 중 하나의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지난해 4월에는 고연령자 고용안정법이 개정되어 65세까지의 고용확보조치의무에 더해 70세까지의 취업확보 조치가 노력·의무화되었다.
지난해 일본 후생노동성 발표에 따르면,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의 도입이 70% 이상, 정년연장은 30% 이하이고, 70세까지의 계속고용제도 도입은 약22%로 나타났다. 임금의 경우 정년 이후 기존의 63.8%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단 정년이 60세인 경우 59.0%, 60세 이상인 경우는 78.3% 였고, 계속고용보다 정년연장의 경우가 임금 하락 폭이 작았다.(렌고 2021년도 노동조건 조사)
모투 고수게 국장은 “노동조합은 60세 이후 고령기에서의 고용안정 확보와 노동의 가치에 걸맞는 처우실현을 위한 기반 정비에 대한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65세까지의 고용은 정년연장 ▲65세 이후는 희망자 전원 고용 ▲정년 연장 이후에도 연속된 임금제도 등을 구체적인 대책으로 제시했다.
네오 슈 팡(Neo Shu Fang) 싱가포르노총(NTUC) 사회정책부국장은 싱가포르의 정년 연장 및 재고용 사례를 발표했다. 싱가포르는 2022년 정년 및 재고용 연령을 63세와 68세로 연장했고, 2030년까지 65세 및 70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한다.
네오 슈 팡 사회정책부국장은 “싱가포르는 올해 하반기에 발표되는 직장 공정성 보고서에서 연령 관련 직장 내 차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노조는 급변하는 고용시장에서 고령노동자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재교육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고령노동자에 대한 공정하고 지원적인 환경이 마련되면 고령노동자는 계속해서 생산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한국의 고령자고용과 정년연장’이라는 발제에서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에 따른 법적 정년연령을 맞추어 연장하는 것이 최선책이겠지만, 차선책으로 일본과 싱가포르 사례도 고려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도록 계속고용 후의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협의는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면서 “정년 연장과 청년 고용과의 경합 문제를 비롯해 임금체계 조정도 해결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박수경 교수는 “정년 이후 고령근로자들은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해 근로해도 계속해 기기간제 근로자로 사용가능하고, 파견법에 따라 고령파견근로자는 2년을 초과해도 사용사업주의 직접고용의무가 없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공형 일자리에 대해서는 질 낮은 일자리라는 비판이 많거나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복지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고령자고용법에서 끌어안을 수 있는 방안 등 양질의 일자리 확보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은 “정년연장은 저출산·고령화, 인구감소, 노인빈곤 문제 해결 등의 측면에서 필요하고, 한국노총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5년마다 1세씩 정년을 늘려가는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하고 있다”며 정년과 연금수급 개시연령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다만 국회 연금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연금수급개시연령 상향조정(65세 초과)과 연계해 정년연장을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고령화와 인구감소를 경험한 많은 국가에서 연금제도와 정년제도를 연계하여 소득을 보호하고 노년의 생활안정에 기여했다”면서 “우리나라는 법정 은퇴이후에도 연금수급을 받을 때까지는 무려 5년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추가 정년연장이 서둘러 법제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제포럼은 노진귀 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원장이 좌장을, 모투 고수게(Motoo Kosuge) 일본렌고(JTUC-RENGO) 노동법제국장, 네오 슈 팡(Neo Shu Fang) 싱가포르노총(NTUC) 사회정책부국장, 박수경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지정토론자로는 노상현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실장, 김선애 한국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 팀장이 참석했다.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