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경북』 영천시, 노인복지시설 하절기 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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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9 12:19 조회 514회 댓글 0건본문
- 승인 2023.07.17 10:41
경북 영천시가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하절기 안전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는 21일까지 이어진다.
점검 방식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 점검 후 그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시설 유형에 따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 총 15개소이고, 추후 노인교실 4개소와 경로당 426개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풍수해‧폭염에 대비한 시설 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에어컨‧전기‧가스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매년 2회 진행하는 점검으로 미시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및 화재 등 재난 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점검 방식은 각 시설장 책임하에 안전점검표에 따른 자체 점검 후 그 결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15% 이상의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현장점검 대상은 시설 유형에 따라 노인주거‧의료복지시설△주‧야간보호센터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노인복지관 등 총 15개소이고, 추후 노인교실 4개소와 경로당 426개소를 추가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풍수해‧폭염에 대비한 시설 안전과 재난 대응대책을 점검하며, 소방설비 구비‧작동 여부, 에어컨‧전기‧가스 관리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이번 시설 안전점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매년 2회 진행하는 점검으로 미시행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선미 사회복지과장은 “이번 안전점검으로 여름철 자연 재난 및 화재 등 재난 사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 노인들이 안심하고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신아일보(http://www.shin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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