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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허위 채용·휴직’ 국고보조금 16억원 부정수급 업체 관계자 무더기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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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21 12:24 조회 63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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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11.21 10:00 수정 : 2023.11.21 10:29 


허위 휴직·채용 서류로 국고보조금을 빼돌린 이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6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보조금법 위반, 사기, 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업·요양원 대표 등 15개 업체 관계자 11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청년사업가 A씨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에 대학·동아리 후배 32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해 청년채용특별장려금을 받거나, 허위 피보험자 사실확인서를 제출해 실업급여를 받는 등의 방식으로 약 4억원을 부정수급했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부정수급한 경우도 적발됐다. 여행사 대표 B씨는 고용유지지원금이 월 급여의 80%까지 지급된다는 점을 이용해 직원 13명의 허위 휴직 동의서를 제출, 고용유지지원금 4억원을 받았다. 유명 식당 대표 C씨는 코로나 기간 3년간 단축영업을 한 것처럼 허위 근로계획서 및 출퇴근대장을 만들어 국고보조금 5000만원을 받았다. 요양원 대표 D씨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허위 근로자로 등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급여 수급자를 허위 등록해 노인장기요양급여 약 1억원을 받았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집중단속을 벌여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및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조해 일부 업체에 대해 부정수급액의 2~5배인 20억3000만원 상당의 환수 명령을 내렸다. 경찰은 부정수급 업체에 대한 추가 환수 절차를 이어갈 예정이다.

경찰은 “허위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반환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 직장에서 사실과 다른 휴직·휴업 서류에 서명하거나, 자격증을 대여만 해주는 경우도 부정수급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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