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뉴스 초고령사회 대비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11-30 11:47 조회 700회 댓글 0건본문
- 입력 2023.11.30 11:37
민주당 신현영 의원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 발의
노인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치료를 위해‘노인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치의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다.
또한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신 의원은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령화시대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노인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할 때 어느 병원, 어느 과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어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했다.
현재 국내 주치의제도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초등학생 치과주치의 등 극히 일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노인주치의제도 도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빅데이터로 본 노인 부적절 약물과 다약제 처방 및 사용과 그 영향’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6세 노인 중 35.4%가 5개 이상 다제약물을, 8.8%가 10개 이상 약물을 동시복용하고 있다.
또한 53.7%가 1종 이상의 노인 부적절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노인 부적절 약물을 사용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사망 위험도가 25% 높았다.
신 의원은 “이러한 다약제 복용 문제 등 과잉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복합질병에 대한 통합적‧포괄적 접근을 위한 환자 담당 주치의의 맞춤진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노인복지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노인의 건강 증진과 질병의 예방‧치료 등을 위해 노인주치의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면 환자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세심한 건강관리가 가능해지고 중복 의료비 지출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해 경증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대형병원으로 몰리는 쏠림현상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고령화시대 건강노화는 미래 의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며 “노인을 위한 주치의가 있다면 몸이 불편할 때 어느 병원, 어느 과 진료를 받아야 할지 길잡이를 해주는 역할에 더해 과잉진료나 부적절한 진료가 아닌 꼭 필요한 진료를 적재적소에서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어 예방‧진단‧치료‧사후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밝혔다.
출처 : 청년의사(http://www.docdocdoc.co.kr)
관련링크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