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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뉴스 노인방임 의심된다면 보호자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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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7-18 13:25 조회 506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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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7.18 10:20

지난해 7월 발표된 ‘5차 국민보건의료실태조사’를 살펴보면 2020년 전국 인구 대비 전국 요양 병상이 OECD 평균에 9배에 달하는 68만 5636개에 육박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요양병원 역시 1,582곳으로 늘어나 요양 병상 및 요양병원에 대한 실태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추세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고령화비율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요양시설 또한 꾸준히 늘고 있지만 늘어나는 고령인구만큼 그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는 추세다. 최근 보건복지부의 노인학대 현황 보고서를 살펴보면 2019년 노인학대 건수는 5,243건, 2021년 6,774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 늘어나는 노인인구와 함께 요양병원 및 요양 병상 수도 늘어나고 있지만 보호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는 노인방임, 노인학대 등이 발생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노인방임이 의심되는 경우라면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기보다는 우선 방임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한 노인학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요양원, 요양병원 측에 CCTV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의무기록지나 간호기록지와 같은 자료를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만약 보호자가 직접 요청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증거를 수집할 수 있다.”

노인복지법 제1조에 의하면 노인학대에 대해 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신체적 폭행, 정신적 폭력,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나 방임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고 한다. 만약 노인학대를 통해 노인에게 상해를 입힐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노인을 폭행하거나 정서적, 성적 폭력을 가하거나 방임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설치된 노인복지기관에서 학대 행위가 발생한 경우, 각 지자체장은 해당 시설의 지정 취소, 영업 정지나 폐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인방임 증거 인멸을 방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만약 확실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괜히 요양원과 마찰을 일으키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우선 노인보호전문기관에 해당 내용을 토대로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

도움말: 성지파트너스 노민근 형사전문변호사

출처 : 경상일보(https://www.ks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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