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장석영의 '실버 산업' 현황과 전망> ⑤ 노인장기요양 기관 종사자들의 인권…"가족을 대신해 부모님을 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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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3-06-20 11:05 조회 564회 댓글 0건본문
- 등록 2023.06.20 10:51:57
- 수정 2023.06.20 10:52:06
【 청년일보 】 사회에서 직업의 귀천이 없어졌다고 인식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을 것입니다. 거리를 청소하는 직업도 청소부라는 표현보다는 환경미화원이라는 좀 더 품격있는 고유명칭을 사용하여 지칭합니다.
가족을 대신하여 고령의 병든 부모를 돌봐 주는 사람들을 주로 간병인 또는 요양보호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 둘은 명백히 다른 호칭입니다.
요양병원 등의 의료시설에서 의료행위 외에 생활을 돌보는 직업군을 간병인이라 호칭하며 장기요양인정서를 득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생활하는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사람은 요양보호사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요양병원 등에서 간병을 하는 인력은 주로 전문 자격증이 없는 외국인 노동력이며 별도의 교육이 의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국가공인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득해야만 취업이 가능하며 취업 전 학대 및 폭력 등의 범죄경력 조회까지 한 후에 취업이 가능합니다. 보다 더 검증된 인력이라 할 수 있고 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전문적인 교육을 통해 지식을 습득한 직군입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에서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신체·인지적 기능저하가 확실한 노인의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보험이 정하는 내용을 보면 요양보호사가 하는 일은 어르신의 식사, 위생, 배변, 이동, 정서지원 등등 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주로 3교대 근무에 1대 다수 어르신을 케어하는 만큼 출근하면 하루종일 뛰어다니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노인인권 중시로 요양시설 종사자들에게 보다 더 강력한 노인인권 존중과 학대예방 교육을 강요하고 고의가 아닌 실수에도 보호자들의 고발로 형사처벌을 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보다 무거운 어르신을 매일 수도 없이 들어 옮기고 케어하느라 근골격계 질환을 달고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이 괴로운 일이며 종사자 평균 연령이 50~60대인 것을 감안하면 허리 디스크 질환 등 산업재해 노출 빈도 역시 굉장히 높은 현실입니다.
대부분 종사자의 경우 이미 누군가의 부모이자 한 가정의 존중받는 어른입니다. 요양시설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논할 여지없이 당연한 것이나 과연 이 분들을 케어하는 종사자들의 존중은 누가 해줄까요?
치매 어르신들에게 얻어맞고, 매일 욕을 들으며, 성희롱에 시달리고, 근골격계 질환에 통증을 억눌러가며 남의 부모님 대소변을 치우는 일이 분명 쉽지 않다는 것을 공감할 수 있습니다.
요양기관으로 지급되는 수가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종사자의 급여 역시 최저임금 보다 조금 나은 수준일 뿐 그 이상의 금전적 대우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보니 요즘은 요양보호사 구인난이 심하여 시설을 운영하는 운영자도 힘들고 어르신들을 케어하는 질도 저하될 수 밖에 없습니다.
노인인구 고령화에 따라서 향후 케어 인력의 질적, 양적 증가 역시 필수 불가결합니다.
직접케어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고, 종사자들이 신체·정신적으로 입소자나 보호자로부터 폭력과 폭언에 학대당하지 않도록 보호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또 근골격계질환 예방을 위한 형식적인 교육이 아닌 실제 휴게 보장을 동반한 전문 교육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국가공인 자격증임에도 아직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은 요양보호사 교육 역시 전문역량 강화를 위해 조속히 실천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부족한 케어 인력의 보충 방법으로 요양병원과 같이 외국인 노동력을 참여시켜 요양보호사 보조인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취업 전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여 질 적인 측면의 보장을 전제로 하면 될 것입니다.
종사자 처우개선 어렵지 않습니다. 정책을 마련하는 분들부터 현장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종사자 및 운영자의 참여로 제도를 개선하고자 조금만 신경쓰면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요양시설에 종사하는 사람과 케어 받는 노인 모두 우리의 머지않은 미래 모습일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케어하는 종사자의 인권보장이 돌봄을 받는 어르신의 인권과 차별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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